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
제2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징수관에 대한 규정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8.30.>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30.>
제4조(예탁의무)
제4조(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 및 특별회계재무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5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4조에 따라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의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당초 예수기간 만큼 연장된다.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예탁일 현재 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예수금의 기간 만료 전 상환)
제6조(예수금의 기간 만료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은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18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예수금 증서 교부)
제7조(예수금 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예수금을 받은 때에는 예탁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예탁절차)
제8조(통합기금의 예탁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기관이 예탁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8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단, 통합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18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예탁기관에 알려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기관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예탁기관은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탁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예탁기관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1년을 365일로 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