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
[소관부서:자치행정과]
[제정 2004. 11. 10 규칙 제23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시의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8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절차와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일선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할 것
제8조(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헌장의 합리적인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검토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시장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총괄담당과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객만족도 조사) ①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운영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개선 및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헌장 및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시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헌장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조요청)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이 규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정․운영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의안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
1. 제정이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약속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훈령으로 규정된 것을 규칙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적용범위는 시의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로 하고, 시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헌장의 제정․개정 및 공표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내지 제7조).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함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에 반영하여야 함
헌장은 공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표 하도록 함
다.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제9조․제10조).
라. 헌장의 합리적인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11조).
인원 : 15인 이내(위원장은 호선)
위원 :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교수 등
위원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마.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시장은 헌장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녕
2004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395호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시의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절차와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일선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할 것
제8조(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헌장의 합리적인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검토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시장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총괄담당과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객만족도 조사) ①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운영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개선 및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헌장 및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시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헌장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조요청)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이 규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정․운영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시의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정)

제5조(헌장의 개정)①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제6조(헌장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절차와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일선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할 것

제8조(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제8조(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헌장의 합리적인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검토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④시장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총괄담당과장이 된다.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객만족도 조사)

제13조(고객만족도 조사)①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운영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개선 및 교육)

제14조(환경개선 및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헌장 및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시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헌장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조요청)

제16조(협조요청)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이 규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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