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제1호(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12.10)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발견경위
3.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동 구 청 장 귀하

제3호(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 지가공시 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액감정 가격감정 가격매매 실례매매 실례평정 가격평정 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12. 10)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제5호(공유재산관리대장)

제조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취 득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취 득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취 득면적: ㎡
취 득면적: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항권리변동상항
년월일지목면적거래시가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항권리변동상항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제조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
연면적연면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연면적연면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면적연면적현 재: ㎡현 재: ㎡현 재: ㎡
연면적연면적현 재: ㎡현 재: ㎡현 재: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층 수단면적
구 조층 수단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지기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제조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지기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액감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제조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형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규 격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규 격연 락연 락
소재지제조년월일용 량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대조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제조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속서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속서류
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및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수(본) 수
본수본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년월일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식재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원 인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지년월일전 소 유 자변동사항
차지년월일전 소 유 자변동사항
차지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
차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차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차지기간등 기 번 호관 리 청
등 기 번 호가 액
등 기 목 적가 액
등 기 목 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제조자확 인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서류구 분색 인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서류구 분색 인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서류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서류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서류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서류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서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인원
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인원
등록년월일깊 이m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깊 이m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깊 이m착수년월일
등록번호속 력준공년월일
등록번호속 력준공년월일
등록번호속 력준공년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선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선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재 산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재 산면적면적㎡㎡㎡㎡가액가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소 유 자성명성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 기간사용 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 기간갱신 기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료사용료유상유상유상무상무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기 록기 록대 조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기 록기 록대 조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재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재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 번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자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대부및 사용 상황연월일차수자 주소성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용 상황
대부및 사용 상황
대부및 사용 상황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제 조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출 자 연 혁연월일연월일연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출 자 연 혁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연월일설 립 연월일설 립 연월일
출 자 연 혁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연월일설 립 연월일설 립 연월일
출 자 연 혁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연월일설 립 연월일설 립 연월일
연 월 일적요 (증감 사유)증증증증감감감현재현재현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
연 월 일적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신탁종류신탁종류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
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수 탁 자수 탁 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 탁 계약기간신 탁 계약기간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소주소주소
신 탁 계산시기신 탁 계산시기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 적신탁의 목 적신탁의 목 적
신탁기간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
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연월일적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연월일적요 (증감사유)수 량수 량가 격가 격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
회계명 :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
회계명

자산재평가

증감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
회계명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유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
회계명

자산재평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
회계명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
회계명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1면

제6호(구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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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공 시 지 가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구동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공 시 지 가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구동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공 시 지 가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21)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제8호(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 면적총 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 면적임차 면적㎡건 물건 물면적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면적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금액임차금액임차금액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금액임차금액임차금액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0.21)
임차재산 대장

제9호(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0.21)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허가조건(별지 제10호서식)으로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직인)

제10호(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0.21)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유지관리)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원상복구 비용 부담) 사용인이 제13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지시감독) 본 사용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호(대부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21)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재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을 “대부 하는 자”라 하고, 대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대부 받는 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용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3조 대부료 금액은 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 대부료의 납기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고, 대부 받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① 대부 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 받는 자는 대부 하는 자에게 제1항의 부담비용청구는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반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대부 받는 자는 본 계약기간 중 대부자가 지정하는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대부 받는 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 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부 받는 자는 대부 하는 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대부 받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 하는 자는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 받는 자가 계약한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 하는 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대부 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 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 하는 자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대부 받는 자가 본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 받는 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대부 하는 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 하는 자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보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 하는 자가 결정하고, 대부 받는 자는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부 하는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기간 중에 대부 받는 자가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지 또는 해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하는 자가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 또는 해지로 인하여 대부 받는 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대부 하는 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 받는 자는 대부 하는 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대로 회복하여 대부 하는 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 하는 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 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 받는 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부 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 하는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 받는 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본 계약의 해석에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대부 하는 자가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 하는 자와 대부 받는 자는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제16조 (특약)
년 월 일
대부하는 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대부받는 자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3호(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망자 성명비고
일련번호소재지지목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망자 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 련 번 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허가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일 련 번 호종 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허가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가 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비고
일련 번호종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 산 가 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0.21)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 ㎡, 천원)

 년도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 ㎡, 천원)

제14호(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7.5.10, 2013.10.21)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매도 하는 자”라 한다)과 매수자 시 구 ○○○(이하 “매수 하는 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 하는 자는 위 표시의 재산을 매수 하는 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 하는 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에 대하서는 년 월 일까지 매도 하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한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① 매수 하는 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 하는 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도 하는 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 하는 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 하는 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매수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5조 매도 하는 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 하는 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 하는 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수 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6조 매수 하는 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 하는 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 하는 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및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7조 ① 매수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 하는 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6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의 재산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3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 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매도 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8조 ① 매도 하는 자가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 하는 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전액 매도 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수 하는 자는 즉시 그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매수 하는 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 하는 자는 매수 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매매 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되 그 재산을 매수 하는 자가 사용하였을 때는 사용기간의 사용료 상당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 본 계약 사항의 해석에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매도 하는 자가 결정한다.
제10조 매수 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매도 하는 자가 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수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1조 매도 하는 자는 「도시개발법」등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 하는 자는 매도 하는 자에게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 하는 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매수 하는 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 하는 자가 본 재산을 매수 하는 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 하는 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 하는 자와 매수 하는 자는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하는 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위 매수 하는 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5호(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2조 및 제4조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 구 청 장 (갑) ꄫ
 성 명 (을) ꄫ

제16호(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 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 수 량대부수량평 가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0.21)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직인)
 ○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 표시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17호(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0.21)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지목,지적)
 구유재산 : 
 사유재산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교환 하는 자”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교환 받는 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 하는 자와 교환 받는 자는 본 계약 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교환 하는 자와 교환 받는 자는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 하는 자와 교환 받는 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 받는 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환 받는 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세금 및 공과금의 완납 
제5조 교환 하는 자와 교환 받는 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교환 받는 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환 하는 자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후 교환 하는 자와 교환 받는 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 하는 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직인)
 교환 받는 자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8호(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별재산 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내역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0.21)
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변경) 후의 활용 방안 
5. 등기사항증명서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현장사진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호(대부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2007.5.10)
대 부 (사용허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 기간
◦ 대부(사용) 목적 
◦ 대부(사용)료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ꂙ
동 구 청 장 귀 하

제20호(구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허가 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부료 (사용료) 금액대부료(사용료) 징수대부료(사용료) 징수대부료(사용료) 징수대부료(사용료) 징수대부료(사용료) 징수사용자사용자사용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허가 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부료 (사용료) 금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0.21)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21호(토지가격평가조서)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제21호의2(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통지서,의견서)

대상자①성명①성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적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귀하
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
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받은자 포함)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받은자 포함)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받은자 포함)
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변상금 부과고지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1)서식)(개정 2007.5.10, 2013.2.12)

(별지 제21호의2(2)서식) (신설 2001. 12. 10)

(제21호의2(3))(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소재지변상금(원)점유면적(㎡)징수유예 기간징수유예 사유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2(3) 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제22호(청사신축계획서)

1. 위 치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면적 ( 층)연면적 ( 동)연면적 ( 동)연면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년도
4. 건 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2.규모대 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규모건 물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규모건 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구조 :구조 :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본관본관본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비시비시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계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 마감재치장및 마감재치장및 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설계비설계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부 지 확 보 ◦매 입 ◦정 지 2.건 물 신 축 ◦설 계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착 공 ◦내 부 시 설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구청장
3. 추진계획(상황)

제23호(관사관리대장)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대지구 조조 층
면 적건물건물건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허가일자허가일자취소일자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제24호(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 번호관리 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 번호관리 번호소 재 지토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0.21)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 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 :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 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직인)

제25호(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10.21)
관사 입주 신고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 연월일 : 
4. 가족수(입주) : 명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26호(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10.21)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 직 성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27호(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3.10.2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목록의 기재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위탁자”로 한다)과 수탁을 받아 사용하는 자 ○○○(이하 “수탁자”로 한다)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목적) ① 수탁자는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수행하여 그 수입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신탁부동산 관리․운용의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부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 한해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써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수탁자는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수틱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반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매 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 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차입에 있어서 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써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 설정․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별지 목록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위탁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수탁자 :
 상호(업체명) : (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제28호(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01.12.10, 개정 2013.10.21)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을 받아 사용하는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각 호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 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각 호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각 호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각 호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 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각 호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가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써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업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각 호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위탁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수탁자 :
 상호(업체명) : (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제29호(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01.12.10, 개정 2013.10.21)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을 받아 사용하는 자 ○○○(이하 “수탁자”로 한다)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 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 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붙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 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 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써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 내역〔별지 목록 1〕 1부
 2. 신탁건물 내역〔별지 목록 2〕 1부
 위탁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직인)
 위탁자 겸 수익자(위탁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수탁자 :
 상호(업체명) : (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별지목록 1
신 탁 토 지
별지목록 2
신 탁 건 축 물

제30호(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01.12.10, 개정 2013.10.21)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을 받아 사용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 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 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준공 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 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보증금‧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써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 내역〔별지 목록 1〕 1부
 2. 신탁건물 내역〔별지 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위탁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수탁자 :
 상호(업체명) : (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별지 목록 1
신 탁 토 지
별지 목록 2
신 탁 건 축 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도시안전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그 총괄업무를 토지정보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주무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1.12.10, 2004.04.10, 2006.12.20, 2011.3.21, 2014.12.30.,2015.1.12., 2020.6.1.>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3.10.21)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토지정보과장(개정 1999.01.09, 2004.04.10, 2011.3.21, 2013.10.21)2.「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청·소의 장 (개정 1999.1.9, 2001.12.10, 2013.10.21)3. 구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사업주관과장(개정 2013.10.21)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 장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국장(신설 1994.11.22, 개정1999.1.9, 2013.10.21)6. 공유임야-임야 주관과장(신설 1994.11.22)7. (삭제 2004.04.10)8. 구 관할구역 외의 재산 -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 (신설 2001.12.10, 2013.10.2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3.10.21)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1.12.10, 2013.10.2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15.1.12.]

제5조(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개정 2013.10.21)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7조(삭제 2001.12.10)

제7조(삭제 2001.12.1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2015.1.1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9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2015.1.12.>1. 물건의 표시2. 원인(개정 2013.10.21)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10.,2015.1.12.>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08.12.1, 2013.10.21.,2015.1.12.>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12.10)6. (삭제 2001.12.10)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개정 2013.10.21)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5.10.,2015.1.12.>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정가격(개정 2013.10.21)4. (삭제 2001.12.10)5. (삭제 2001.12.10)6. (삭제 2001.12.1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5.10, 2013.10.21)[제목 개정 2013.10.21]

제15조(삭제 2001.12.10)

제15조(삭제 2001.12.1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10.21)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6. <삭제 2020.6.30.>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

제17조(교환차금)

제17조(교환차금)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10.21.,2015.1.12.>

제18조(재산가격평정)

제18조(재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위치를 표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2001.12.10, 2013.10.21.,2015.1.12, 2020.6.30.>[제목 개정 2013.10.21]

제19조(삭제 2007.5.10)

제19조(삭제 2007.5.10)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2015.1.12.>1. 구유재산 현황(총괄표) (개정 2001.12.10)2. 구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제목개정 2015.1.12.]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과 및 청·소의 장(이하 "취득부서" 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제목 개정 2013.10.21]

제22조(구유재산 매수)

제22조(구유재산 매수) ① 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12.1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개정 2013.10.21)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3.10.21]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1. 구유재산 관리대장(개정 2001.12.10)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개정 2013.10.2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제목 개정 2013.10.21]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3.10.21)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3.10.21>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3.10.21)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立木)·죽(竹)·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③ (삭제 2007.5.10)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②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07.5.10)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2015.1.1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7.5.10, 2008.12.1, 2013.10.21.,2015.1.12.>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5.10, 2013.10.21)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5.10)

제30조(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등)

제30조(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3.10.21)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제목 개정 2013.10.21]

제30조의2(신탁계약서)

제30조의2(신탁계약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3.10.21)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2001.12.10)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개정 2013.10.2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삭제 2001.12.10)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제목개정 2015.1.12.]

제32조의2(구청장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하는 재산)

제32조의2(구청장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하는 재산)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범위와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1. 구본청 청사안 금융기관 영업점포 : 1000분의 100

제33조(토석가격평정조서)

제33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015.1.12.>[제목개정 2015.1.12.]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의하며 변상금 유예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제목개정 2015.1.12.]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12.10)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2015.1.12.>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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