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20 시행 2021-0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012. 10. 2.)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0 2.,2015.3.30,2021.7.20.>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10.2.,2015.3.30,2021.7.20.>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동구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 10. 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 10. 2.)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2021.7.20.>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명 중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0. 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3.30.>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1995.10.2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5.10.24, 2012. 10. 2.)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승인(신설 2012. 10. 2.)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 10. 2.)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 10. 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3.30.>1.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0)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30.,2015.3.30.>3.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지방공사·공단, 업무수탁자 등)의 임직원 <신설 2015.3.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2021.7.2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2021.7.2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0. 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2. 10. 2.)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 2021.7.2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1995.10.24, 2012. 10. 2.)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2. 10. 2.)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2012. 10. 2.)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2.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10.2., 2021.7.2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2012. 10. 2.)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10. 2.)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8.12.1, 2008.12.30, 2012.10.2.,2021.7.20.)

제9조(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제9조(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0.24, 1999.11.03, 2008.12.1)

제9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 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30)(개정 2012. 10. 2., 2021.7.20.)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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