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사용기준사용료비 고
다목적홀오전50,0001. 사용시간 구분 ○ 오전 : 10:00 ~ 12:00 ○ 오후 : 14:00 ~ 17:00 ○ 야간 : 19:00 ~ 21: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목적홀오후/야간100,0001. 사용시간 구분 ○ 오전 : 10:00 ~ 12:00 ○ 오후 : 14:00 ~ 17:00 ○ 야간 : 19:00 ~ 21: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음악실오전20,0001. 사용시간 구분 ○ 오전 : 10:00 ~ 12:00 ○ 오후 : 14:00 ~ 17:00 ○ 야간 : 19:00 ~ 21: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음악실오후/야간30,0001. 사용시간 구분 ○ 오전 : 10:00 ~ 12:00 ○ 오후 : 14:00 ~ 17:00 ○ 야간 : 19:00 ~ 21: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동아리방1시간5,0001. 사용시간 구분 ○ 오전 : 10:00 ~ 12:00 ○ 오후 : 14:00 ~ 17:00 ○ 야간 : 19:00 ~ 21: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인연습실1시간5,0001. 사용시간 구분 ○ 오전 : 10:00 ~ 12:00 ○ 오후 : 14:00 ~ 17:00 ○ 야간 : 19:00 ~ 21:00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 분단기특강정규강좌비 고
문화강좌60,000 이하60,000 ∼ 300,000
기 타상기 수강료는 3개월분이며 이 외의 프로그램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상기 수강료는 3개월분이며 이 외의 프로그램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상기 수강료는 3개월분이며 이 외의 프로그램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문화강좌 수강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자택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그 밖의 서류그 밖의 서류1. 행사 계획서 1부. 2. 동아리 소개서 1부 3. 회원명부 1부1. 행사 계획서 1부. 2. 동아리 소개서 1부 3. 회원명부 1부1. 행사 계획서 1부. 2. 동아리 소개서 1부 3. 회원명부 1부1. 행사 계획서 1부. 2. 동아리 소개서 1부 3. 회원명부 1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24(효목동)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사용범위)

제3조(업무 및 사용범위)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의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범위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시설 중 다목적홀, 음악실, 동아리방, 개인연습실, 문화예술아카데미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4조(문화강좌 운영 등)

제4조(문화강좌 운영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 10:00 ~ 21:002. 토요일 : 10:00 ~ 17: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 전월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대구광역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족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2.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강좌 수강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반환2. 강좌 수강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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