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제1호서식(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추 진 목 표추 진 목 표추 진 목 표
소속직급성명기여도추진유형예산액(천원)목표액(천원)
제 목 (사업명)
현황 및 추진실태
추진목표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기대효과
구 분구 분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계획(실적) 내용
지급 요건요건충족 여부※ 지출절감의 경우는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 개선내용과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편성한 내용을 간략 기재 ※ 수입증대의 경우, 세입원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구 세입 증대나 구유재산 증가 내용 간 략 기재 ※ 필요시 참고자료 별첨(근거법령, 적정단가표 등)
지급 요건예산절감(세입 증대) 근거※ fact위주로 구체적이고 쉽게 기재 - 개요, 배경(경위,사유,근거법령), 예산절감 (세입증대) 내역 및 금액(입증자료 별첨) ※ 대상자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
지급 요건기타사항※ 추가로 보충사항 있을 경우, 간략 기재
심사 등급 판정 기준창의성※ 신청건의 창의성을 뒷받침 해주는 사실 기재
심사 등급 판정 기준통상 이상의 업무수행 노력※ 통상이상의 업무수행 노력을 뒷받침 해주는 사실 기재
심사 등급 판정 기준제도화 여부※ 기 법령 제․개정내용, 타사업에 적용 개선실적 기재
심사 등급 판정 기준파급효과※ 타사업으로 적용가능성, 적용시 파급효과 기재
심사 등급 판정 기준기타사항※ 추가로 보충사항 있을 경우, 간략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1. 제출자

※ 1.기여도란에는 제출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 개인별 기여정도를 100분율(100%)나누어 기재
 2.추진유형란에는 지출절약(인건비,경상경비,주요사업비) 및 수입증대 등으로 기재
2. 추진계획 요지

3.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계획(실적) 내용 : 따로 붙임.
□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계획(실적) 내용

제2호서식(심사의결서)

안 건200 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200 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200 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200 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200 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200 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
심사결과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
위와 같이 의결함. 200 . .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200 . .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200 . .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200 . .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200 . .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200 . .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함. 200 . . .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직직성 명서명날인직성 명서명날인
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사 의 결 서

제3호서식(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제3조(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예산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1.20., 2022.5.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4.30, 2020.6.1.)③ 위원은 각 국별 주무팀장, 기획업무소관 팀장, 예산업무소관 팀장, 지출업무소관 팀장, 세정업무소관 팀장, 도로시설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20.6.1., 2022.5.2.>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⑦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격려금의 지급)

제6조(격려금의 지급)①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