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제재2.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시설 점검 등)

제5조(시설 점검 등) 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수사기관과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상담·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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