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정무직․별정직
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11.2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1% 이내7% 이내24% 이내33% 이내31% 이내4% 이상
5급상당6급상당이하
35% 이내6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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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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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1.12.2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1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8.8, 2013.5.30, 2013.11.20, 2013.12.30, 2014.4.30,2014.5.30, 2014.12.30, 2015.6.30, 2016.6.30, 2016.12.30,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1.2, 2020.6.30., 2020.12.21.,2021.12.29., 2022.12.12., 2023.6.30., 2023.12.11., 2025.12.10., 2026.6.30.>1. 집행기관의 정원: 1,085명 <개정 2012.8.8, 2013.11.20, 2013.12.30, 2014.4.30,2014.5.30, 2014.12.30, 2015.6.30, 2015.12.30, 2016.6.30, 2016.12.30,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1.2, 2020.6.30., 2020.12.21., 2021.12.29., 2022.12.12.>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개정 2015.12.30.,2021.12.29., 2022.12.12.>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0)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5.30)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 2012.8.8 시행일 2013.3.1, 2013.5.30, 2013.7.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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