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 등을 현지실사 및 평가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가격·위생·서비스 조사2.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9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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