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2 시행 2024-12-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재무관 귀하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 신청자”라 한다) 간에 예탁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목적 : 
 2.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3. 이 자 율 : 연 %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상환 가능
 5. 예 탁 일 : 예탁금 수령일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1조에서 정한 예탁조건에 따른다.
 ② 예탁 신청자가 상환일까지 예탁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에 따른 연체금을 내야 한다.
 연체금 = (상환예정일부터 실제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 수 ÷ 365) × 
 (상환일 현재 구 금고의 대출 연체금리)

 ③ 예탁 신청자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⑤ 원리금납입계좌 :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⑥ 예탁 신청자는 예탁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 상환기간 만료 180일 전에 연장 의사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탁한 날은 포함하고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예탁금의 용도) 예탁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부터 발생하며 예탁신청 부서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수령증

인수자○○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제3조(예수기간)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4조(예탁의 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의 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 신청자”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 신청자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계정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상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의 금리를 예탁받거나 예탁한 당일의 기준으로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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