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9-04-29 시행 2019-04-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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