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대>

[별지 제2호서식]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 장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 성 명(1) 성 명한자한자
(2) 생년월일 (성 별)(2) 생년월일 (성 별)(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 (성 별)(2) 생년월일 (성 별)
(4) 국 적 (외국인에 한함)(4) 국 적 (외국인에 한함)
(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9) 직 급(9) 직 급(9) 직 급(9) 직 급(9) 직 급(9) 직 급(9) 직 급(9) 직 급(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
(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직인)
(19) 년월일(20) 이 력(21) 년월일(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24) 내 용(25) 년월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대>
(개정 2016.2.29)
공 적 조 서

공 적 조 서(을)

[별지 제4-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대>

(전면)
공 적 조 서 (을)

1202-2(2-2)일(1)190㎜×268㎜(신문용지 54g/㎡)
1984. 1. 26승인가 40-41 1986. 9. 23
〔별지 제4-1호서식〕
(후면)

[별지 제5호서식]

호 수포상 년 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 된 공적개요기 념 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수포상 년 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또는 직 명소속또는 주 소성 별성 명포상하게 된 공적개요기 념 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999.11.3., 2023.4.2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2025.10.30.>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4. 삭제 <2025.10.30.>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3.4.20.>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4. 삭제 <2025.10.30.>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3.4.20., 2025.10.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25.10.30.>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20.>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11.3., 2023.4.20.>③ <개정 1999.11.3., 삭제 2023.4.20.>1. <삭제 2023.4.20.>2. <삭제 2023.4.20.>3. <삭제 2023.4.20.>4. <삭제 2023.4.20.>5. <삭제 2023.4.20.>6. <삭제 1999.11.3., 삭제 2023.4.20.>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은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3.23., 2023.4.20., 2025.10.30.>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개정 1995.3.23., 삭제 2023.4.20.>⑤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5.10.30.>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과 감사부서 및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3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0.30.>]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3.4.20.>③ <삭제 2023.4.20.>[제11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3조(포상취소)

제13조(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30.][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0.30.>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2.4.30, 2013.7.1. 2014.12.30., 2023.4.20.>[제12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3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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