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

용도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용일반업무중형ㆍ소형 및 경형각 부서○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용전용대형ㆍ중형구청장 부구청장 의장○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합ㆍ 화물승합ㆍ 화물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각 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수특수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각 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단 승차인원 5인 이상 승용차, 노면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진개차, 구급차, 급수차, 방제차, 렉커차(견인차), 기타 특수용도 등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단 승차인원 5인 이상 승용차, 노면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진개차, 구급차, 급수차, 방제차, 렉커차(견인차), 기타 특수용도 등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단 승차인원 5인 이상 승용차, 노면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진개차, 구급차, 급수차, 방제차, 렉커차(견인차), 기타 특수용도 등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단 승차인원 5인 이상 승용차, 노면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진개차, 구급차, 급수차, 방제차, 렉커차(견인차), 기타 특수용도 등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단 승차인원 5인 이상 승용차, 노면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진개차, 구급차, 급수차, 방제차, 렉커차(견인차), 기타 특수용도 등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
(제3조, 제6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 준 정 수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 준 정 수대형승용차중형․소형․경형 승용차
구 본 청구 본 청32대1대 (구청장 전용)31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30대)
직속기관보건소13대13대
하부 행정기관동 행정복지센터23대23대
구 의회구의회사무국2대1대 (의장 전용)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통 근 용가. 구본청 : 통근 인원·통근 거리·통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구본청 외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도로 및 하수도 사업용도로의 유지·보수 및 하수의 발생·처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 사업용산림의 보호, 육성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지방세 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로 적정한 대수를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정한 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부서에 사업량 등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및 대 수
청 소 용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쓰레기 배출량,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4조 관련)
 1. 승용 차량

 2. 승합 차량 

 
 3. 화물 차량 

 4. 특수 차량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분 류 번 호
차 종 별차 형 별소유차량임차차량
승용 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임가 1 임가 2 임가 3 임가 4
승합 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임나 1 임나 2 임나 3 임나 4
화물 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임다 1 임다 2 임다 3 임다 4
특수 차량․ 청소차 ․ 앰블런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 ․ 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특수용도로제작된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임라 1 임라 2 임라 3 임라 4 임라 5 임라 6 임라 7 임라 8 임라 9 임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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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7조 관련)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대구광역시 북구(북구)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요청

발신명의직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차종차종차형차형차형차명차명요청정수요청정수요청정수요청정수요청정수요청정수차량구입비 (또는 운영비) 예산액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

발신명의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차명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등록일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
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차명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등록(예정)일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비고
※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다. 차량 교체(변경) 사유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번호등록일차종 및 차형차명용 도비고
차량번호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비 고
차량번호출장업무명횟 수운행거리승 차 인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신규, 교체, 변경, 이체, 교환, 양여, 관리전환, 임시정수)
1. 일반현황
 가. 부 서 명 : 
 나. 정원(현원) : 명( 명)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기존 보유차량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기구 ․ 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 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교체 및 변경 의 경우, 기존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 총운행거리를 기재
 파손으로 인한 차량 교체 및 변경의 경우, 차량 수리 내역 및 예상 견적 첨부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차종 ․ 차형 변경의 경우,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참고사항
 다.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라. 기존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소속 기관문서번호차종․차형차명차량번호용도담당자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배차신청서

배차신청서배차신청서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결 재
NO.NO.NO.결 재
사용일시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유류구분차량번호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결 재
NO.NO.결 재
차량번호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
사용일시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
목 적 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유류구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
※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결 재
결 재
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류수불 (충 전) 현 황전일잔량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류수불 (충 전) 현 황급 유 량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류수불 (충 전) 현 황급 유 량
운 전 자운 전 자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류수불 (충 전) 현 황소 비 량
운 전 자운 전 자운 행 상 황누 계km유류수불 (충 전) 현 황소 비 량
운 전 자운 전 자운 행 상 황누 계km유류수불 (충 전) 현 황잔 량
통행구간통행구간통 행 료통 행 료
승 차 자승 차 자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 행 ㎞운행확인
승 차 자승 차 자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운 행 ㎞운행확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차량번호관리부서정비일자차종차명정비내역수량단가공임비부가세정비금액정비업체운행 거리정비사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차량사고보고서

구분공 무 용 차 량상 대 차 량비 고
차량번호
차명
부서명-
운전자
연락처
동승자
보험회사명
보험접수번호
구 분세부내용
사고발생 일시
사고발생 장소
발생상황과 사고원인 (구체적으로)어떻게(사고 발생 시 상황과 사고 원인), 과실 여부 등 상세 기술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적·물적 피해 및 부상정도, 이송병원 등)
기타조치 및 요구사항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배차승인 및 출장신청 현황
공무용차량상대차량
차량 손상 내역정비(예정) 내역
차량 손상이 된 부분을 기술차량 손상 정도에 따른 수리 계획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8호서식]
차량사고보고서
○ 운전자 관련 사항

○ 사고 관련 사항

■ [별지 제8호서식 뒷면]
○ 사고현장 사진

○ 차량 손상 및 정비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 북구(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배차차량”이란 각 부서에서 사전배차신청을 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5. “차량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7. “운전자”란 구와 구의회의 공무원, 청원경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제3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일반업무]·승합·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은 차량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정수 배정 및 요청)

제4조(정수 배정 및 요청)① 구청장은 구 및 구의회(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교체·변경·교환·이체(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 등으로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배정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 차량 신규 구입 및 이체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 차량을 교체·변경·교환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에서는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를 접수하거나 부서간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보유차량이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임시 정수 배정 및 요청)

제5조(임시 정수 배정 및 요청)①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나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과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마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각 부서에서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 정수 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중 임차한 차량을 변경·교체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변경 및 교체 등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 사업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기준 정수를 초과하여 임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의 교체 및 변경)

제6조(차량의 교체 및 변경)① 공무용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3. 구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정수 번호 관리)

제7조(정수 번호 관리)① 구청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차량 정수 번호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 후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제8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각 부서의 차량 정수를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다.1. 각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임시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임차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4.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9조(차량의 구입 등)

제9조(차량의 구입 등)① 각 부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차량 구입 및 임차 예산을 계산하여 올릴 수 있다.② 각 부서는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제10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① 각 부서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처분 요청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차량을 처분한다.

제11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1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차량총괄부서는 모든 공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정비·수리 업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구본청 자원순환과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구의회에서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담당한다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의무 사항 준수를 위하여 차량에 자동차보험 정보, 정기 점검 기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차량 내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배차차량 관리)

제12조(배차차량 관리)①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용 차량을 배차차량으로 지정하여 공동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배차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차량배차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운행종료)

제13조(운행종료)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급유(충전)량·소비량·잔량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반납할 때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차량총괄부서의 장(구본청 자원순환과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구의회에서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기록관리)

제1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1.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5호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3. 차량정비대장(별지 제7호서식)4. 차량사고보고서(별지 제8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5조(지도·점검 등)

제15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각 부서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6조(준수사항)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2.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3.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중·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차량 관리 담당에게 차량 상태를 알려야 한다.

제17조(금지사항)

제17조(금지사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음주 행위2. 흡연·식음·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행위3. 차량의 사적 사용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외의 운행 행위5. 차량 연장 사용 승인 없이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의 운행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8.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9.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0.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행위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18조(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제18조(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① 운전자는 운행 중 항상 도로 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구조·기능 등 차량의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③ 운전자는 운행 중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사고보고)

제19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총괄부서로 바로 보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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