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0-30 시행 2008-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성 별
1. 공 적 개 요1. 공 적 개 요1. 공 적 개 요1. 공 적 개 요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추천자직위 성명 (인) 북 구 청 장 귀 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추천자직위 성명 (인) 북 구 청 장 귀 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추천자직위 성명 (인) 북 구 청 장 귀 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추천자직위 성명 (인) 북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증빙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부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조직)

제3조(심의위원회의 조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 6급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이나 정황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은 매년 9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일자를 정하여 줄 수 있다.

제8조(규정)

제8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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