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임·위탁)
제6조(위임·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