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2 시행 2023-06-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생업소 등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업소현황건물소유 형 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업 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업소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주이용객
지원요구지원사업□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2.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공중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5.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사업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취소)

제7조(지원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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