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10 시행 2018-09-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남, 여)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금 원( )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효과 :

별지 제2호서식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 명(단체·법인명) :
2. 생년월일(법인번호) : (남, 여)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업목적 :
7. 사업개요 :
8. 소요경비재원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명(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남, 여)
 - 주 소 :
 - 연락처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

별지 제4호서식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명(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남, 여)
 - 주 소 :
 - 연락처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

별지 제5호서식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명(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남, 여)
 - 주 소 :
 - 연 락 처 :
2. 상환금액 : 금 원(\ )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년 월 일)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 상환기한까지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

별지 제6호서식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1.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남, 여)
 - 주 소 :
 - 연락처 :
2. 대여금 내역
 - 원 금 : 금 원(\ )
 - 상 환 금 : 금 원(\ )
 - 상환잔액 : 금 원(\ )
3. 상환기간연장 신청액 : 금 원(\ )
4. 당초상환기한 : 
5. 연장신청기간 : 
6. 연장신청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남, 여)
 - 주 소 :
 - 연락처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3. 사업기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 출지 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남, 여)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여일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남, 여)
상환방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규모)

제2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급)

제5조(기금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6조(기금반환통보)

제6조(기금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상환기한 연장)

제7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6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정산)

제9조(지원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1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