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3조(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자활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 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북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 점검3.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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