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세 관련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분쟁 예방,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회복,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마. 주거안정 지원바. 심리치료비 지원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8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제9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회 보고)
제12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제13조(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구청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검토와 지원 사업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