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이내7%이내24%이내33%이내31%이내4%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 (보건소)동
총 계1,191----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188----
3급11---
4급8611-
5급673131023
6급 이하 계1,112----
별정직 계2----
6급상당 이하 계2----
관리 기관부서구분구분정원운영시한
관리 기관부서직종직급정원운영시한
본청환경관리과일반직8급12030년 12월 31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12.10, 2021.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9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일부개정 2012.3.16, 일부개정 2012.11.9, 일부개정 2013.7.22, 일부개정 2013.10.30, 일부개정 2013.12.10, 일부개정 2014.4.30, 일부개정 2014.6.30, 2015.6.1, 2015.9.30, 2016.6.30, 2016.12.27, 2017.5.30, 2017.9.29, 2017.10.30, 2018.5.30, 2018.10.30, 2019.06.27, 2019.12.30,2020.12.30,2021.05.31,2022.03.02. ,2022.05.02, 2022.11.10, 2023.6.12,2025.11.14, 2026.6.30.)1. 집행기관의 정원 : 1,156명(일부개정 2012.3.16, 2012.11.9, 2013.5.30, 2013.7.22, 2013.10.30, 2014.4.30, 2014.6.30, 2014.12.30, 2015.6.1, 2015.9.30, 2016.9.30, 2016.12.27, 2017.5.30, 2017.9.29, 2017.10.30, 2018.5.30, 2018.10.30, 2019.06.27, 2019.12.30, 2020.12.30,2021.05.31, 2021.12.30.,2022.03.02, 2022.05.02, 2022.11.10, 2023.6.12,2025.11.14, 2026.6.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일부개정 2013.5.30, 2014.6.30, 2014.12.30, 2015.9.30, 2019.06.27, 2021.12.30,2022.11.10,2025.11.14)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9.4.1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3.12.10, 2019.06.27, 2020.5.2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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