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통 명 :
2. 성 명 : (한자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전화번호)
5. 단체 등 경력 또는 봉사활동시간 :
6. 직 업 :
7. 행정기관 상훈 :
8.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동 제 통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 동장 귀하
 ※ 첨 부 : 1.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2. 관련 증빙 서류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자등록조서

접수 일시통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경력 또는 봉사시간직업행정 기관 상훈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심사기준 및 결과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집/휴대전화
심 사 항 목(비 율)기 준배 점득 점비 고
1. 해당 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6년 이상10가장 최근 전입일자로부터 기산
1. 해당 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3년 이상~6년 미만5가장 최근 전입일자로부터 기산
1. 해당 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3년 미만3가장 최근 전입일자로부터 기산
2. 국민운동지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가입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20%)6년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20-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개만 인정 - 봉사마일리지통장,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
2. 국민운동지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가입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20%)4년 이상~6년 미만 또는 150시간 이상 300시간미만15-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개만 인정 - 봉사마일리지통장,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
2. 국민운동지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가입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20%)2년 이상~4년 미만 또는 5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10-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개만 인정 - 봉사마일리지통장,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
2. 국민운동지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가입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2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50시간 미만5-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개만 인정 - 봉사마일리지통장,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
3. 직업(10%)없음10
3. 직업(10%)자영업8
3. 직업(10%)기타5
4. 행정기관 상훈(5%)대통령상5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5%)국무총리상3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5%)장관․시장․구청장상1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5. 취업지원대상자(5%)5
6. 면접(50%) (임무수행 능력, 자질 등)50면접기준 : 별지 제4호서식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심사기준 및 결과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통)

 □ 심사기준 및 결과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주1)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주2) 위 심사기준 ‘심사항목 2번’의 각 단체(시설)의 정의 및 경력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가. 국민운동 지원단체는 북구 내의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민간사회안전망, 지역자율방재단을 말함.
나. 비영리민간단체는 대구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가”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봄.
다. 사회복지시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노인요양시설, 각종 쉼터 등으로 하되,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함.
라.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단체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봉사단체를 말하며, “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봄.
마.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나”항목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등록 단체 중 공익활동으로 시 또는 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를 말함.
2. 경력산정 방법
 가. 통장․국민운동 지원단체 경력,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등의 봉사경력
 - 경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회원 위촉일(가입일)부터 해촉일(탈퇴일)까지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나.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등의 봉사경력
 - 일시, 시간, 활동 내용이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함.
 
주3) 위 심사기준 ‘심사항목 5번’의 취업지원대상자라 함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 면접기준 및 결과표

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기 준배 점득 점평가항목
면 접계50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5)우수15․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5)보통10․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5)미흡5․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지원동기 등
2. 통장의 자질 및 능력, 사명감(15)우수15․통장의 임무 숙지 ․사명감, 적극성 ․주민 갈등 시 역할 등 ․건강상태, 품성, 태도 ․활동력 등 ․지방세 체납여부 등
2. 통장의 자질 및 능력, 사명감(15)보통10․통장의 임무 숙지 ․사명감, 적극성 ․주민 갈등 시 역할 등 ․건강상태, 품성, 태도 ․활동력 등 ․지방세 체납여부 등
2. 통장의 자질 및 능력, 사명감(15)미흡5․통장의 임무 숙지 ․사명감, 적극성 ․주민 갈등 시 역할 등 ․건강상태, 품성, 태도 ․활동력 등 ․지방세 체납여부 등
3. 소양고사(20점)필기 또는 구술 시험20․구(區) 및 동(洞)의 현황 ․지방세에 대한 이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시책에 대한 인지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면접기준 및 결과표
□ 면접대상자( 동 제 통)

□ 항목별 배점기준 및 결과 

※ 심사항목과 배점은 동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면접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거나, 
 구술과 서면을 함께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통장심사위원 : 직 위(급) 성 명 ( 인 )

[별지 제5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임 명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대구광역시 북구 ○ ○동 제 통장으로 임명하오니 
관계규정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동장

[별지 제6호서식] 사직서

【별지 제6호서식】
사 직 서
1. 통(반) 명 : 통(반)장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상기 본인은 사유로 인하여 통(반)장직을 사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 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통·반장 등록부

번호직위성명생년월일 (남,여)주 소전화 번호직업행정 기관 상훈임명일자해임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통 ․ 반 장 등 록 부

[별지 제8호서식] 통장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통 장 신 분 증
 (앞 면) (뒷 면)
 통장신분증

○○동 제○통장
○ ○ ○
 대구광역시북구
 NO. 연도 - 일련번호 
 소 속 : 대구광역시 북구 ○○동
 직 위 : 제○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 00. 00.
 임 기 : ’00. 0. 0. ~ ’00. 0. 0.
20 . . .

 대구광역시 북구 ○○동장
 ※ 주의사항 : 이 증은 통장의 직무수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053-665-222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비고>
1. 디자인 및 규격 : 대구광역시 북구 CIP규정 AS4-3, 가로 60mm× 세로 90mm
2. 재질 : PVC(비닐)
3. 사진 :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

[별지 제9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발급번호 (연도 일련번호)발 급 일 자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재발급)회수(반납)일 자재발급 사 유사 진 (3cm×4cm)비 고
동 장팀 장주무관신분증 발급번호 (연도 일련번호)발 급 일 자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재발급)회수(반납)일 자재발급 사 유사 진 (3cm×4cm)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직 위 : 동 통장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5. 임 명 일 자 :
6. 재발급 사유 : 
첨부 : 사진 2매(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분실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 동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11호서식】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
1. 소 속 / 직 위: 동 통장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분실사유(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위와 같은 사유로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분실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시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이후 통장신분증 관리에 주의를 다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분실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동장)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통장활동평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임명일
주 소연락처
분야별항 목확인 및 평가확인 및 평가
분야별항 목배점득점
① 각종 회의 및 행사참여도 (25)정례 회의 참석(1회 불참시 3점 감점)15
① 각종 회의 및 행사참여도 (25)각종 행사 참석(1회 불참시 2점 감점)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행정시책의 홍보 활동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주민여론, 불편사항 파악 보고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구호품 등의 전달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주민의 거주, 이동상황파악과 신고사항의 사실확인5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고지서 및 통지서 등의 전달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재난․재해시 복구 등 지원10
③ 봉사활동 및 주민신망도 (20)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10
③ 봉사활동 및 주민신망도 (20)통장활동에 대한 주민여론10
점수 소계점수 소계100
감점 사항임무수행 태도 감점사항임무수행 태도 감점사항▽
종합 점수종합 점수종합 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통 장 활 동 평 가 표
 
□ 평가대상자( 동 제 통장)

□ 임무수행 확인 및 평가서 (평가기간 : . . . ~ . . .)

 
□ 임무수행 태도 감점 평가 : 1회에 5점 감점 적용
 ○ 통장의 임무소홀로 인한 주의 : 회
 ○ 주민에게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민원야기 : 회
 
□ 평가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동장 ○○○ (서명)
※ 활동평가표는 위의 심사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통·반장 경력(재직)증명서

소 속대구광역시 북구 ○○ 동직 위제 ○ 통 장 제 ○ 통 ○ 반 장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재직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 월)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 월)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 월)
경력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 월)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 월)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용 도※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재직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 . . 대구광역시 북구 ○○ 동장 (직인)위와 같이 □재직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 . . 대구광역시 북구 ○○ 동장 (직인)위와 같이 □재직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 . . 대구광역시 북구 ○○ 동장 (직인)위와 같이 □재직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 . . 대구광역시 북구 ○○ 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발급번호 : 
통․반장 경력(재직)증명서
□ 통장 □ 반장

[별지 제14호서식] 통·반장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연도 일련번호)발 급 일 자직 위성 명생년월일주소재직 기간경력 기간용도비고
제○통장 제○통 ○반장경력 혹은 재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통․반장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동장이 임명한다.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2. 반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임명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통장을 연임하여 재임명하는 경우에는 매 임기마다 재임명 심사를 하여야 한다.4. 세 차례 통장으로 연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하였던 구역에 통장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세 차례 연임하지 않고 해임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경우 같은 구역에서의 통장경력을 합산하여 세 차례 연임한 기간보다 부족한 기간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부족한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며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5. 제1호, 제3호, 제4호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이 경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 임기 만료 전에 통장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통장 모집공고)

제3조(통장 모집공고) 통장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1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임명할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임명 대상 통2. 신청자격3. 신청서 교부와 접수장소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통장 지원 및 임명 절차)

제4조(통장 지원 및 임명 절차)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후보자 등록조서에 후보자를 등재하여야 한다.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결과표 와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기준 및 결과표에 따라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③ 후보자가 1명이라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결과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기준 및 결과표에 따른 심사결과 득점이 60점 이하일 경우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2항에서 심사결과가 동점일 경우 면접,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경력 및 자원봉사활동시간, 직업, 행정기관 상훈 순으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을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동장은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의 구성원 1명씩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통장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제척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통장 지원자의 면접에 관한 사항2. 통장 임명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등록부 등재)

제6조(등록부 등재) 동장은 통·반장이 임명되거나 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재임명 심사)

제7조(재임명 심사)① 제2조제3호에 따라 통장을 재임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라 재임명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재임명 심사 결과 통장활동 평가점수가 60점 이하인 자는 재임명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재임명 대상으로 결정된 통장은 제3조에 따른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의 통장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통·반장의 해임)

제8조(통·반장의 해임)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통·반의 통·폐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4. 법령위반, 품위손상, 주민화합 저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았을 경우5. 통·반장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일괄 사퇴 등 단체행동으로 동 행정 추진에 차질을 주었을 때6.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통장회의에 불참하거나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한 경우7. 통장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해당 통 전 세대 중 과반수의 주민 불신임을 받았을 때8. 그 밖에 동장이 판단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따라 통·반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임한다.

제9조(통장신분증)

제9조(통장신분증)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신분증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④ 통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동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

제10조(증명서의 발급) 통·반장의 경력 및 재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통·반장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반장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반상회)

제11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동장의 협조를 얻어 통·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북구소식을 활용하여 행정시책의 홍보와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한다.④ 통·반장은 반상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이나 동에 건의할 사항을 주요안건으로 토의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조례 제10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2.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제공3.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제13조(실비변상의 방법)

제13조(실비변상의 방법)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월정수당 및 상여금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회의참석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월정수당 지급일로 한다.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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