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3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30.)4. 새마을운동이나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08.12.1>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1.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1. 구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일부개정 2024.10.30.)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부상 및 작성방법)
제9조(부상 및 작성방법)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②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6.7.11)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① 각급 기관장이나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와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0.30.)③ <삭제 2024.10.30.>④ <삭제 2008.12.1>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준다.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10.30.>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제12조(포상취소)
제12조(포상취소)① 제4조에 따른 공적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제11조에서 이동 2024.10.30.]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2008.12.1>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21.05.31.)[제12조에서 이동 2024.10.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0.30.>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