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1】(삭제 2001. 12. 31)

별표2

【별표2】(삭제 2001. 12. 31)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9.9.30.>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개정2019.9.30.>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을 “갑” 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 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부 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대부료의 납기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5조 규정에 의하고 을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동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을이 위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이 계약기간 중 을이 해제·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해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6조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및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하는 자 (갑)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대부받는 자 (을) 
주 : 이 서식의 조항외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서식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 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취득재산소유자 주소 ㆍ 성명비 고
일 련 번 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취득재산소유자 주소 ㆍ 성명비 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 대상 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 분지 목소 재 지일단의수량교환 대상 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 건○ 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 분 취 득
계건물처 분 취 득
계기타처 분 취 득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수량과표또는평가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 수 희 망 자 주 소 ㆍ 성 명비 고
일 련 번 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수량과표또는평가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 수 희 망 자 주 소 ㆍ 성 명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영수자비 고
일련 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영수자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대부 및 사용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사용 허가) 방법비 고
일 련 번 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허 가용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사용 허가) 방법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근거비 고
일련 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 ․ 구조수 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근거비 고
신청인성 명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매수목적 (용도)매수목적 (용도)점유자 또는 대부사용자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면적(㎡)면적(㎡)신청면적 (㎡)매수목적 (용도)매수목적 (용도)점유자 또는 대부사용자
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개정2019.9.30.>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관리계획총괄표(13-1)
 계획명 : (단위 : ㎡, 천원)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3-2)
 회계명 : (단위 :㎡, 천원)

 ㈜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ㆍ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체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13-3)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13-4)
 회계명 : (단위 :㎡, 천원)

 ㈜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
 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 (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
 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은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13-5)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13-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 유 상 )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목 록(13-6)
 회계명 : (단위 :㎡, 천원)

( 무 상 )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목 록(13-7)
 회계명 : (단위 :㎡, 천원)

구 유 재 산 매 수 신 청 서(13-8)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9.9.30.>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표시재산을 을에게 매매대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매매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을이 매매대금 완납전에 표시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물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하는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제5조에 위반한 때
 3. 을이 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재산의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① 갑이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의 책임을 이행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되, 재산을 을이 사용했을 때는 사용기간의 사용료 상당액, 공과금 및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을이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을이 납부한 매매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 본 계약사항의 해석에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9조 매매대금 완납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갑이 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을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1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9.9.30.>
 대 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ㆍ소 재 지
 ㆍ지목(구조)
 ㆍ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 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개정 2000. 12. 1)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서구청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 
 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의 해석에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갑이 결정
 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갑) ꂙ 
 성 명 (을) ꂙ

별지 제16호 서식

재 산 소 재 지지 번재산종별총 수 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9.9.30.>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서 구 청 장 
재 산 의 표 시 와 평 가 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청장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0. 12. 1)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서구청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 ○ ○(이하 “을” 이라 하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본 계약
 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의 해석에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갑) ꂙ 
성 명 (을) ꂙ

별지 제20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번 호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기 타명 칭명 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종 목종 목기 타명 칭명 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 목지 목건 물구 조구 조기 타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 목지 목건 물용 도용 도기 타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전 체전 체㎡건 물면 적면 적전 체전 체㎡㎡기 타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건 물면 적면 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기 타수 량수 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허가계약 허가(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 사 용 료 액대 부 · 사 용 료 액대부 · 사용료 징수대부 · 사용료 징수대부 · 사용료 징수대부 · 사용료 징수대부 · 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허가계약 허가(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 사 용 료 액대 부 · 사 용 료 액금 액금 액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징 수 년 월 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구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21호 서식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량 (A)매 매 실 례 또 는 평 가 가 격(㎥당)매 매 실 례 또 는 평 가 가 격(㎥당)매 매 실 례 또 는 평 가 가 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량 (A)매 매 실 례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당 단가 (D)금 액 (A× D)비 고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량 (A)매 매 실 례(B)(C)㎥당 단가 (D)금 액 (A× D)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9.9.30.>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용 도 : 수출용, 특수용(비석, 상석, 분묘 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1. 위치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
2. 여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건명명 (정규 )
3. 대지지 목면 적소 유 구 분취득년월일현 재 가 액
3. 대지평백만원
4. 건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물구 분본 건 물
4. 건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
4. 건물구 조
4. 건물건 축 년 도
4. 건물내 용 년 도 (내용년한)
4. 건물소 유 구 분
4. 건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치1. 위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 모대지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평(국 · 공유지 ㎡ · 사유지매입 ㎡)
2. 규 모건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 모건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3. 총사 업비3. 총사 업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 업비3. 총사 업비
4. 재원 계획4. 재원 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청사매각 대 등청사매각 대 등
4. 재원 계획4. 재원 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 자재5. 주요 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 마감재치장및 마감재치장및 마감재치장및 마감재내 부 재
5. 주요 자재5. 주요 자재
6. 신축 단비6. 신축 단비계건 축 공 사 비건 축 공 사 비건 축 공 사 비건 축 공 사 비건 축 공 사 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설 계 비
6. 신축 단비6. 신축 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3. 추진계획(상황) ○ 확인자 : 구청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별지 제23호서식

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조
면 적건물건물구 조층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4호 서식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9.9.30.>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 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 
 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ꂙ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자 책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군읍면동리 가지 번지 목 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가액자 책 (증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200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ꂙ
 회계명 :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류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시 동 가 군 읍 리 번지 면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금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0. 12. 1)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유 상
공 유 재 산 ( ) 사 용 허 가 서
 무 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
 무상
 
 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ꂙ

별지 제1호 서식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 소 유 자(점 유)현 소 유 자(점 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 12. 31)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이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ꂙ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0. 12. 1)

별지 제3호 서식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0. 12. 1, 2000. 12 .31)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매각 · 매수 · 교환 · 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ꂙ

별지 제6호 서식

이 동 년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 감 사 유등 기등 기
이 동 년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시읍면동리 가지 번지 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 감 사 유구 분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구 유 재 산 증 ㆍ 감 이 동 보 고 서 
200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ꄫ 
 회계명 :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및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8호 서식

종별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 리 상 태연 고 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 리 상 태연 고 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9.30.>
부 동 산 관 리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1 기재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 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을은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 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 방법·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신탁부동산 관리·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부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 한해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있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을 또는 을의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 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하여야 한다. 
 7.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 · 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 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차입에 있어서 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설정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성명(법인명) :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1 : 신탁재산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
 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19.9.30.>
부 동 산 처 분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을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 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후 바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갑과 을이 해지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경우의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 혹은 중도 해제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기간 만료시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갑과 을간의 협의하에 별도 청구한다.
 3.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대한 수지계산서 작성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탁수익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2의 약정사항대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등을 수령한 때 지급하되, 제13조제3항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지급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 신탁사무 처리상 을의 과실없이 발생한 손해, 기타 신탁 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되,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차입에 있어서 한도액은 차입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설정·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중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은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성명(법인명) :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1 : 신탁재산
별지목록2 : 처분조건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한 약정사항
주) 이 서식의 각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 서식

대 상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등 록 번 호② 등 록 번 호
대 상 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원) [예상]변상금(원) [예상]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원) [예상]변상금(원) [예상]비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
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점 유 · 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 · 위탁을 받은 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19.9.30.>
 (앞면)

③ 고지 
② 제출
 (뒷면)

 
 

 
① 발송

별지 제32호 서식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19.9.30.>

별지 제33호 서식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변 상 금 (예정)분 할 납 부 기 간
소 재 지지 목면 적 (㎡)변 상 금 (예정)분 할 납 부 기 간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개정 2019.9.30.>

별지 제34호

【별지 제34호서식】
 부 동 산 개 발 신 탁 계 약 서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1 토지 위에 별지목록2 건축물을 건
 축하고, 이를 임대 · 관리 · 운용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
 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
 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기일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 (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 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
 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설계 및 감리의 위탁계약에 관하여 기본·실시설계 및
 감리의 내용, 위임대금액ㆍ지급방법·공기 등 중요한 사항과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 
 · 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
 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부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 
 한해 수선 ·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있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을 또는 을의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 상 필요가 있는 때
 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
 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
 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
 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금·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 기간 
 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4제5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 (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차입할 수 있는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
 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설정 ·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
 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
 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
 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
 수 탁 자 (을) 
 주 소 : ꂙ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별지목록1 : 신탁토지
 별지목록2 : 신탁건축물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3호의2 서식

소재지변상금(원)점유면적(㎡)징수유예 기간징수유예 사유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구비서류 1. 유예대상 증빙서류 2. 유예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의2 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개정 2019.9.30.)①공유재산(이하"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0. 12. 1., 2014. 12. 22., 2022. 6. 30., 2024. 6. 10.>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개정 2001.12.31, 2012.2.10)1.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개정 2014.12.22)2.실·과·소에서 사용 관리하는 행정재산 : 각 부서의 장3. 구 의회에서 사용 관리하는 행정재산 : 구 의회 사무국장4. 본청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재산 : 사업주관과장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회계간재산이관"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31)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0)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12.1, 2012.2.1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 (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제7조(삭제 2001.12.31)

제7조 (삭제 2001.12.31)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0.12.1, 2012.2.1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삭제 2000.12.1)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 받거나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12.2.1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12.1, 2012.2.10, 2019.9.30)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 (기부채납)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2012.2.10, 2019.9.30)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19.9.30.)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9.9.30.)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9.30.)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9.30.)6. <삭제 2019.9.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0.12.1, 2001.12.31, 2012.2.10)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2.10)

제15조(삭제 2001.12.31)

제15조 (삭제 2001.12.31)

제16조(교환 및 양여)

제16조 (교환 및 양여) 재산관리관은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사유서3.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교환 시에 한함)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 (가격평정)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 (삭제 2012.2.10)

제20조(인계인수)

제20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0.11.23, 2019.9.30.)1. 구유재산 현황(총괄표)2. 구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취득보고 등)

제21조 (취득보고 등)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과 및 소의 장(이하 "취득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9.30.)②제1항에 의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1. 등기필증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00.12.1)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 (매수신청)①취득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12.3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12.2.10)

제23조(신축 등)

제23조(신축 등)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00.12.1)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제1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2.2.10)1. 구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제24조 (대장 및 도면비치)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갖춰 두고 재산관리 등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2019.9.30.)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2.2.10)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2012.2.10)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2012.2.10)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③구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12.1, 개정 2019.9.30.)1.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구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②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관련부서의 장이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2.10)

제29조(대부계획)

제29조(대부계획)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9.30.)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19.9.30.)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9.30.)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9.9.30.)

제30조의2(신탁계약서)

제30조의2(신탁계약서) 조례 제41조에 따라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중요재산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7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3. 삭제(2012.2.10)4. 삭제(2012.2.10)5. 부동산개발신탁계약서(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별지 제34호서식](신설 2012.2.10, 개정 2019.9.3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2000.12.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개정 2000.12.1)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삭제 2000.12.1)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30.)

제33조의2(변상금)

제33조의2 (변상금)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며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31, 2012.2.10, 2014.12.1, 2019.9.30)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 (청사관리)①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신축 시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19.9.30)②(삭제 2001.12.31)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2.1)②조례 제54조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2.10)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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