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준비청년등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2.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