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수수료 산정기준)

구 분내 역내 역산 출 기 초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기계 사용료렌 탈, 리 스월당금액×CPU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기계 사용료구 매구매가격÷5÷12×CPU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인 건 비인 건 비공무원 6급10호봉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소 모 품 비소 모 품 비실비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제 잡 비제 잡 비위 전체 금액의 10%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여비, 기타여비, 기타실비
수수료 감면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면제
수수료 감면2.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공이 지연되었을 경우2.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공이 지연되었을 경우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수수료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설 2011.03.10)
수수료 산정기준(제11조제4항 관련)

<비고>
 1. 월평균CPU사용시간 = 전년도 월평균 CPU사용시간의 평균
 2. 월평균보수 = 봉급 + 장기근속수당 + 전산수당 + 기말수당 월평균액 + 정근수당 월평균액
 3. 기계사용료 : 렌탈 또는 리스계약 만료 후 소유권 이전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1.>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람들을 말한다.(개정 2013.7.22)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3.7.22)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7.2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1.>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 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7.22., 2022.4.11.>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서구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22.4.11.>⑤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

제5조(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22)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2. 정보화사업 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종합조정·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 정보화의 추진)

제6조(공공 정보화의 추진) (개정 2013.7.22)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정보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②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사업은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7.22)

제7조(민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민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민간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자정보서비스의 처리)

제9조(전자정보서비스의 처리)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4.11.]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이나 법령에 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7.22)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지연되었을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감면 등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제12조(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시행)

제15조(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시행) (개정 2013.7.22)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②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