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 위대 상기준금액비 고
월10시간 이하 프로그램1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별도로 본인부담 할 수 있다.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월20시간 이하 프로그램2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별도로 본인부담 할 수 있다.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월30시간 이하 프로그램3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별도로 본인부담 할 수 있다.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월30시간 초과 프로그램4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별도로 본인부담 할 수 있다.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음.

별표 2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모집정원 미달인 경우1. 모집정원 미달인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학습자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총 학습시간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2. 학습자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총 학습시간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2. 학습자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총 학습시간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고“학습시간”이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학습시간”이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수강료의 반환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 2의 경우 수강료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강 좌 명수강료원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동명만기재)
신 청 인생년월일년 월 일 (성별 : 남 · 여)년 월 일 (성별 : 남 · 여)년 월 일 (성별 : 남 · 여)년 월 일 (성별 : 남 · 여)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신 청 인연 락 처휴대전화 : E-mail :휴대전화 : E-mail :휴대전화 : E-mail :휴대전화 : E-mail :휴대전화 : E-mail :
첨부서류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비고비고비고
첨부서류첨부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기타(다문화)-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기타(다문화)면제 대상자에 한함면제 대상자에 한함면제 대상자에 한함
강 좌 명수강료원원개강일시
성 명수강기간수강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생년월일년 월 일 (성별 : 남 ․ 여)강의장소강의장소
담 당 자(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663-214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663-214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663-214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663-214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663-214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663-214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663-214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
 (앞면)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의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 - - - - - 절 - - - - - - - - - 취 - - - - - - - - - 선 - - - - - - - -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연번성 명생 년 월 일성별주 소 (※동명만기재)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강좌 등록대장( 강좌)

별지 제3호서식

수 강 생강 좌 명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수 강 생주 소 (※동명만기재)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면 제 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면제사유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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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주 소 (※동명만 기재)(☎ )(☎ )(☎ )(☎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 (성별 : 남 · 여)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수강신청 프로그램명수강신청 프로그램명강의기간
수강기간수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금액납부금액수 납 일수 납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반환기준반환기준① 학습시작 전 ②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1/2경과 전① 학습시작 전 ②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1/2경과 전① 학습시작 전 ②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1/2경과 전반환액금 원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 (성별 : 남 · 여)년 월 일 (성별 : 남 · 여)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원 분야 (강의 가능 분야)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강사지원 신청서
(앞면)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1부.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강좌담당강좌
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년 월 일(성별 : 남·여)년 월 일(성별 : 남·여)년 월 일(성별 : 남·여)1.1.
사 진 (반명함판)주 소2.2.
사 진 (반명함판)주 소3.3.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자격․면허
자격․면허
기 간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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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별지 제7호서식

강 좌 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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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8호서식

운영일시년 월 일 ( : ∼ : )
프로그램명강좌 반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작 성 자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년 월 일 ( : ∼ : )
프로그램명강좌 반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작 성 자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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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성 명생 년 월일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 소연 락 처 (전화,휴대폰)
소 속 단 체 (직 장)종 교
면허‧자격증직 업
자원봉사 활동경력 (교육이수 사항포함)
활동희망 내 용
활동가능 시 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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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자원봉사 희망신청서
(앞면)

 
 본인은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평생교육강좌)의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성 명생 년 월일년 월 일 (성별 : 남․여)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 소연 락 처 (전화,휴대폰)
소 속 단 체 (직 장)종 교
면허‧자격증직 업
자원봉사활동경력 (교육이수사항포함)
활동희망 내용
활동가능 시간
봉사활동 내역활동 일시내 용내 용내 용확인
( 년도)~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기능)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0.9.10.>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의 네트워크화사업 추진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4.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5.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업무 전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개정 2021.4.12., 2022.4.11.>1. 구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소관 부서별 팀장2.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의 관계자4.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실무협의회 간사)

제4조(실무협의회 간사) ①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협의회 임기)

제5조(실무협의회 임기)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회의 운영 등)

제6조(실무협의회 회의 운영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위원 해촉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4.11.>

제7조(수강신청 및 선발)

제7조(수강신청 및 선발)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계층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등)

제8조(수강료 등) ① 평생학습관 수강신청자로 선발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등록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관에서 수강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1의 기준에따른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경우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수강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전자결재, 결제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9조(수강료의 면제신청)

제9조(수강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 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제10조(수강료의 반환)

제10조(수강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1.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될 때<개정 2020.9.10.>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개정 2020.9.10.>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수강료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수강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1.)

제11조(수료증의 교부 등)

제11조(수료증의 교부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교육과정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9.10.>② 구청장은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수강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모집 등)

제12조(강사의 모집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강사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강사로 등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강사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6호서식) 각 1부2. 강의계획서(별지 제7호서식)3. 최종학력증명서 1부4.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5.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②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자격)

제13조(강사의 자격) ①평생학습관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등의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22.4.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5. 그 밖에 강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4조(강사료 등)

제14조(강사료 등)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원고료 · 교통비 · 식비 · 숙박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의 의무)

제15조(강사의 의무) ① 평생학습관의 강사로 위촉받은 사람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8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강사활동증명서 발급)

제16조(강사활동증명서 발급)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강사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의 신청 등)

제17조(자원봉사자의 신청 등) ⓛ 조례 제20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②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0.9.10.>

제18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제18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과 우수동아리 육성을 위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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