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2025. 12. 3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5. 12. 3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12.31., 2025. 12. 30.>1. 구정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5. 12. 30.>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5. 12. 30.>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5. 12. 30.>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5. 12. 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개정 2025. 12. 30.>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③ 삭제 <2025. 12 .30.>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② 제5조의 포상대상자 결정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2. 30.>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삭제 <2025. 12 .30.>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1996.11.30 조례 제376호)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3.7.30, 2014.11.10.)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포상권자는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장, 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0.][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30.>]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0.>]
제15조
제15조 제15조삭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