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 대상의원보상 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구 분□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보상금 수령 금 융 기 관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 연월일시상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2.11.10.>

별지 제2호서식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처리기간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즉 시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2호)(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개정 2022.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1. “직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11.10.>2. (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삭제 2006. 5. 1. 조례 제627호)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대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②<삭제 2021.5.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2022.11.10.>1. 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2. 구 소속 공무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7조(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금액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8조(삭제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8조(삭제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5.31.>

제10조(심의회 회의)

제10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13조(보상금의 청구)

제13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①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② 심의회는 구청장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1.5.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