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칭위치
함장생활문화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상화로 65-1(상동)
정호승 문학관 (생활문화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403-1(범어동)
사월생활문화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 70 (사월동), 2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9.20.>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별표 2] 생활문화센터 휴관일

명칭휴관일
함장생활문화센터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정호승 문학관 (생활문화센터)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사월생활문화센터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9.20.>
생활문화센터 휴관일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연 락 처
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사용시설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
신 청 내 용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 청 내 용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활동계획서, 팸플릿 등 1부.활동계획서, 팸플릿 등 1부.활동계획서, 팸플릿 등 1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11.>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3.6.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의 상영·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승인을 거쳐 자체 운영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1.>② 생활문화센터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3.6.30.>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6.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3.6.30.>④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일 3시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5. 천재지변, 시설 개수·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은 무료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0.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지역(동)의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지역대표자2.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교육·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종사자4.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거나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맡아 처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계획 수립)

제15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연간 운영 프로그램, 필요한 예산 등 해당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시설별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계획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16조(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

제16조(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2.10.11.>

제17조(비용의 지원)

제1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재료비, 유지보수비 등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강사 및 강사수당)

제18조(강사 및 강사수당)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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