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5.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방안5.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이돌보미 직무역량 강화 사업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① 구청장은 아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일시적 연계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자격정지·취소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아이돌보미 포상ㆍ표창)
제8조(아이돌보미 포상ㆍ표창) 구청장은 성실히 근무하며 아이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매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아이돌보미 채용ㆍ관리, 기관운영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ㆍ협력 등)
제11조(교류ㆍ협력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