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

※관리 번호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
조례명
관계법령 ( 위임 법령, 관련 조례명 등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간)
평가 의견 (‘사후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첨부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
작성자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총괄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기 준세 부 항 목여부문제점개선안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공익의 효율성․ 공익에 반하지 않은가?
공익의 효율성․ 의무부과 또는 권리제한 근거 및 정도는 적정한가?
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가?
법 적 적합성․ 상위 법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법 적 적합성․ 각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인권‧ 성평등 준수․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은 없는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은 적절한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위원회 위원의 성비는 적정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검토 규정평가 내용
제○조
제○조
제○조
종합평가 결과현행 유지 및 개선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 관리 번호 및 조례명 : 
□ 주 관 부 서 : 
□ 통보(조치)일 : 20 . . .
□ 통보내역 : 현행 유지 및 개선(제정, 개정, 폐지) 권고

[별지 제4호서식] 사후 입법평가 종합보고서(의회제출용)

※관리번호사후 입법평가 종합보고서(의회제출용)사후 입법평가 종합보고서(의회제출용)
사후 입법평가 종합보고서(의회제출용)사후 입법평가 종합보고서(의회제출용)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주관 부서 및 담당자부서명(실 또는 과명)
주관 부서 및 담당자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소관 부서 의견(사후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사후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조례 종합평가 내용개선권고 내용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위원회 심의 결과 주요 내용 기술)(미비한 계획 수립, 위원회 정비, 조례 개정‧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 - -
소관 부서의 위원회 결과 반영 계획
첨부자료1.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 2.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3.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 2.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3.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0.6.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항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2. 행정기구, 정원, 사무전결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3. 선언적 규정의 조례4. 일상업무의 절차 등 매뉴얼 성격의 조례5. 피해보상 등 사후발생적 사업이나 보조적 사업의 조례6. 의회 소관 조례[본조 전문개정 2020.6.1.]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① 사후 입법평가는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공익의 효율성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6.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제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6.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1.>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0.6.1.>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6.1.>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

제12조(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결과 보고서를 해당 연도 내에서 평가 완료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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