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기관별 직급・직렬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17772737100313
정무직 계11000
구청장11000
일반직 계1,17472437100313
3급 소계11000
지방부이사관11000
4급 소계86110
지방서기관54100
지방과학기술서기관21010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11000
5급 소계632731023
행정35173015
의무50050
시설33000
행정・사회복지124008
행정・녹지11000
행정・환경11000
행정・시설11000
행정・보건・간호20020
행정・보건・환경10010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0010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10010
6급 소계25916791766
행정119766136
세무2525000
전산11000
사회복지1010000
속기10100
녹지22000
보건20020
식품위생10010
의료기술30030
환경22000
시설1313000
방송통신11000
운전54100
행정・세무73004
행정・사회복지37110026
행정・공업11000
행정・녹지11000
행정・보건20020
행정・환경11000
행정・시설99000
행정・방송통신22000
농업・수의22000
보건・약무10010
보건・간호10010
의료기술・간호20020
약무·간호10010
전기운영·기계운영10100
행정・공업・시설11000
행정・녹지・시설22000
행정・식품위생・간호10010
보건・의료기술・간호10010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0010
7급 소계378262202967
행정17411818137
세무2121000
전산55000
사회복지53320021
속기10100
공업99000
농업22000
녹지77000
보건60060
간호1100110
환경22000
시설3131000
방송통신33000
운전1311110
행정・세무11000
행정・사회복지145009
행정・공업11000
행정・녹지11000
행정・수의11000
행정・보건10010
행정・간호10010
행정・환경11000
행정・시설77000
행정・방재안전11000
녹지・시설11000
해양수산・시설11000
보건・식품위생10010
보건・의료기술30030
보건・환경10010
행정·전산·방송통신11000
행정・보건・간호10010
보건・의료기술・간호20020
8급 소계32720043489
행정131803048
세무1212000
전산33000
사회복지65280037
속기10100
공업98010
녹지44000
보건1400140
식품위생10010
의료기술30030
간호81070
환경44000
시설2727000
방송통신33000
운전119020
사무운영11000
행정・세무22000
행정・전산11000
행정・사회복지95004
행정・농업22000
행정・환경11000
행정・시설33000
행정・방재안전11000
공업・환경22000
공업・시설11000
녹지・시설11000
보건・간호10010
행정·보건·간호10010
보건・의료기술・간호40040
행정·보건·간호·환경11000
9급 소계137600968
행정57300027
세무33000
사회복지3040026
공업22000
녹지11000
보건30030
의료기술30030
환경11000
시설88000
운전00000
행정・세무11000
행정・사회복지2160015
행정・보건10010
행정・시설11000
행정・방재안전11000
전산・방송통신11000
공업・환경11000
보건・의료기술20020
전문경력관 계11000
가군 소계11000
사진기사11000
별정직 계22000
6급상당 소계11000
비서11000
7급상당 소계11000
비서1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0.>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7.0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1.6.30.>[본조신설 2019.07.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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