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12. 11. 조례 제 960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4% 이내33% 이내30% 이내4.5% 이상0.5% 이내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 이하
비 율-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2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동
총 계1,177----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174----
3급11
4급8611
5급632731023
6급 이하 소계1,101----
전문경력관 소계1----
별정직 계2----
6급 상당 이하 소계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7.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17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3.10., 2011.10.31., 2012.2.29., 2012.6.11., 2012.11.9., 2013.7.30., 2013.11.11., 2014.4.30., 2014.9.22., 2015.5.29., 2015.9.30., 2015.12.21., 2016.6.30., 2016.12.12., 2017.6.30., 2017.12.11., 2018.12.31., 2019.11.11., 2020.6.30., 2020.12.21., 2021.3.30., 2021.6.30., 2021.12.20., 2022.8.22., 2023.4.10.>1. 집행기관의 정원 : 1,140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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