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4-30 시행 2014-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통장지원서)

지원 대상지원 대상지원 대상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수성구 ( )동 제( )통장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성 명(한자: )(한자: )(한자: )생년 월일.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성별성별남․여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주 소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주 소. . . ~ 현재. . . ~ 현재. . . ~ 현재. . . ~ 현재. . . ~ 현재. . . ~ 현재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연락처휴대폰자택자택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이메일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직 업(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직 업(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자영업의 경우 영업장 주소) ※ 구체적으로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년월일일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
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
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
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수 상 부 문수 상 부 문수 상 부 문수 상 부 문수 상 일 자수 상 일 자수 상 일 자수 상 일 자수 상 일 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

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

별지제2호(통장지원서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통명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직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장지원서접수대장

별지제3호(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자 택
주 소연락처휴 대 폰
심사항목(비율)심사항목(비율)점수기준배점득점비고
1. 연령 (15%)1. 연령 (15%)40세 미만6주민등록 기준
1. 연령 (15%)1. 연령 (15%)40세 이상 ~ 45세 미만10주민등록 기준
1. 연령 (15%)1. 연령 (15%)45세 이상 ~ 50세 미만13주민등록 기준
1. 연령 (15%)1. 연령 (15%)50세 이상 ~ 55세 미만15주민등록 기준
1. 연령 (15%)1. 연령 (15%)55세 이상8주민등록 기준
2. 해당 통 거주기간 (25%)2. 해당 통 거주기간 (25%)10년 이상25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해당 통 거주기간 (25%)2. 해당 통 거주기간 (25%)8년 이상 ~ 10년 미만20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해당 통 거주기간 (25%)2. 해당 통 거주기간 (25%)5년 이상 ~ 8년 미만15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해당 통 거주기간 (25%)2. 해당 통 거주기간 (25%)3년 이상 ~ 5년 미만10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해당 통 거주기간 (25%)2. 해당 통 거주기간 (25%)1년 이상 ~ 3년 미만5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0%)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0%)10년 이상102개이상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1개만 인정
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0%)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0%)5년 이상 ~ 10년 미만82개이상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1개만 인정
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0%)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0%)3년 이상 ~ 5년 미만62개이상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1개만 인정
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0%)3.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경력 (10%)1년 이상 ~ 3년 미만42개이상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1개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7%)4. 행정기관 상훈 (7%)대통령상7최근10년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7%)4. 행정기관 상훈 (7%)국무총리상5최근10년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7%)4. 행정기관 상훈 (7%)장관∙대구광역시장,수성구청장상3최근10년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5. 다자녀가정(3%)5. 다자녀가정(3%)3명이상 다자녀 가정3
6. 통장전담 여부(10%)6. 통장전담 여부(10%)통 관내 자영업, 무직10
6. 통장전담 여부(10%)6. 통장전담 여부(10%)동 관내 자영업7
6. 통장전담 여부(10%)6. 통장전담 여부(10%)관외 자영업, 회사원 등4
7. 면접(30%)7. 면접(30%)품행, 성실성, 자세 업무수행능력 지역에 대한 관심도 기타30동장이 자체실정에 맞도록 세부기준(질문사항) 등을 설정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 : ○○ 위원(장)확인자 : ○○ 위원(장)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
심 사 기 준 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동 통)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주> 위 심사기준 “심사항목 3번”의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봉사활동 경력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가. 단체는 수성구 내의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민간사회안전망을 말함.
나. 사회복지시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노인요양시설, 각종 쉼터 등으로 하되,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함.
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단체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봉사단체를 말함.
2. 경력산정 방법
가. 단체 경력
 - 경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회원 위촉일(가입일)부터 해촉일(탈퇴일)까지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나.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등의 봉사경력
 - 일시, 시간, 활동 내용이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봉사시간이 1개월에 8시간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인정하고, 8시간 미만인 경우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1개월로 인정함.

별지제4호(통장등록부)

구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연락처직업수상경력위․해촉위․해촉비 고
구분성 명생년월일이메일자 택휴대폰직업수상경력위촉일자해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 장 등 록 부

별지제5호(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

별지제6호(통장신분증)

NO 소 속 : 수성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 . . 임 기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NO 소 속 : 수성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 . . 임 기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NO 소 속 : 수성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 . . 임 기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사 진 (3cm×4cm)NO 소 속 : 수성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 . . 임 기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NO 소 속 : 수성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 . . 임 기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제○통장제○통장제○통장NO 소 속 : 수성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 . . 임 기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 ○ ○○ ○ ○○ ○ ○NO 소 속 : 수성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 . . 임 기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 ○ ○○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666-222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666-22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
통장신분증

 [ 54mm×86mm, pvc(비닐) ]

별지제7호(통장신분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동 통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주 소 :
5. 위촉일자 : 
6. 재발급 시 그 사유 :
첨부 : 사진 2매(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귀하

별지제8호(통장신분증분실사유서)

[별지 제8호서식]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
소 속: 동 통
성 명 : 
생 년 월 일 :
분실사유(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위와 같은 사유로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분실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시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이후 통장 신분증 관리에 주의를 다할 것을 서약함.
. . .
분 실 자: (인)
확인자(소속 동장) : (서명)

별지제9호(통장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 재발급)증 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동 장담당담당자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 재발급)증 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등급(점수)평가결과비 고
S(100)아주 잘했음위 촉
A(90)잘했음〃
B(80)보 통〃
C(70)못했음탈 락
D(60)아주 못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통 장 증 발 급 대 장

【붙임 1】
근무실적 평가 자료
(재심사 시 활용)
1. 통장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석여부 : 지각, 조퇴 등 철저관리
2. 동 업무 협조 : 협조사항 이행여부
3. 주민불편사항, 관내 동향 관리 능력 : 제보 건수별 관리 
4. 민원발생여부: 인터넷, 서면, 구두의 진정, 건의, 항의 등 
5. 행정업무 능력 : 각종 고지서, 적십자회비, 쓰레기봉투전달 등
 ⇒ 해당부서에 확인 자료 확보
6. 통장에 대한 주민 여론, 호응도 : 관내 현장 조사 확인
7. 적극적 활동, 지원능력 : 사생활 보다 공무 우선지원 등
8. 법령위반 여부 : 통장직분을 넘어서는 행동 등
9. 품위손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10. 그밖에 동별 실정에 맞는 항목
 ※ 관리카드 작성 등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평가항목 개발

위촉 결정 등급표

별표1(근무실적평가자료)

등급(점수)평가결과비 고
S(100)아주 잘했음위 촉
A(90)잘했음〃
B(80)보 통〃
C(70)못했음탈 락
D(60)아주 못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1】
근무실적 평가 자료
(재심사 시 활용)
1. 통장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석여부 : 지각, 조퇴 등 철저관리
2. 동 업무 협조 : 협조사항 이행여부
3. 주민불편사항, 관내 동향 관리 능력 : 제보 건수별 관리 
4. 민원발생여부: 인터넷, 서면, 구두의 진정, 건의, 항의 등 
5. 행정업무 능력 : 각종 고지서, 적십자회비, 쓰레기봉투전달 등
 ⇒ 해당부서에 확인 자료 확보
6. 통장에 대한 주민 여론, 호응도 : 관내 현장 조사 확인
7. 적극적 활동, 지원능력 : 사생활 보다 공무 우선지원 등
8. 법령위반 여부 : 통장직분을 넘어서는 행동 등
9. 품위손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10. 그밖에 동별 실정에 맞는 항목
 ※ 관리카드 작성 등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평가항목 개발

위촉 결정 등급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모집)

제2조(공개모집)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1. 위촉 대상 통2. 접수기간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4. 제출서류5. 심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장지원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1. 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2.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시마다 소집하고 당해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2.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① 통장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항목 1호에서 6호까지는 동장이 작성하고, 각 심사위원별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② 제1항에서 심사한 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거주기간, 연령, 봉사활동경력, 통장전담 여부, 상훈, 다자녀 가정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③ 통장지원자가 1명일 경우 동장은 지원자의 통장 임무 능력을 판단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4.4.30 규칙 제740호>

제6조(기존 통장의 재심사)

제6조(기존 통장의 재심사)① 통장이 임기 만료로 해촉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거 동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재심사에서 위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재위촉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규대상자를 제2조 부터 제5조의 규정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의 위촉)

제7조(통장의 위촉)① 동장은 통장 위촉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고 통장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② 동장은 통장을 위촉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2. 쓰레기봉투(일반용) 무료 지급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공부 무료 열람

제9조(통장신분증 발급)

제9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통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장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기타)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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