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예탁자○○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수탁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상환 신청서

신청자○○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예탁현황 (단위 : 원)기 예탁금(가)기 상환액 (나)예탁잔액(가-나)
예탁현황 (단위 :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년 월 일(입금계좌: )년 월 일(입금계좌: )
상기와 같이「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상환 신청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교부 신청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목적 : 
 2.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3. 이 자 율 : 연 % (수성구 금고 이자율)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상환 가능
 5. 융 자 일 : 예탁금 수령일
 6. 예탁만기 : 예탁금 수령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1조에서 정한 예탁조건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예탁조건의 상환일까지 예탁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에 따른 연체금을 내야한다.
연체금 = (상환예정일부터 실제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 수 ÷ 365) × (상환일 현재 구 금고의 대출 연체금리)

 ③ 수탁자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⑤ 원리금납입계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탁한 날은 포함하고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예탁금의 용도) 수탁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부터 발생하며 수탁자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자금인수 수령증

인수자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자○○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예탁금 상환계획
상기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기간 연장 신청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제3조(예수기간)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율 적용)

제5조(예수금의 이자율 적용)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의 금리를 예탁 당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6.28.>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예탁의 신청)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약정 등)

제7조(예탁약정 등)① 제6조의 신청에 따라 예탁금을 교부하려는 통합기금운용관은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탁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탁 약정서에 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받은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계정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통합기금운용관은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취지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수탁자는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율 적용)

제9조(예탁금의 이자율 적용) 예탁금의 이자율은 예탁하는 날의 구 금고 금리를 적용한다.

제10조(예탁금의 상환)

제10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약정에 따른 상환일까지 예탁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연체금을 내야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수 및 예탁한 날은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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