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기금의 계정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적립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28.>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채무부담 사업비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6.28.>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6.28.>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2.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