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구분 | 시간 | 지급액 | 지급액 | 비고 |
| 구분 | 시간 |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 대구시민, 대구거주 외국인 | 비고 |
| 홍보활동 | 4시간 이내 | 100만원 | 20만원 | |
| 홍보활동 | 4시간 ~ 8시간 이내 | 200만원 | 30만원 | |
| 홍보활동 | 8시간 초과 | 300만원 | 50만원 |
| 구분 | 횟수 | 지급액 | 비고 |
| 홍보 영상물 | 1 | 300만원 | |
| 홍보 광고(CF) | 1 | 통상 관련 업계에서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이내 지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4.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1. 홍보활동비 2. 홍보물 제작 출연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