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시간지급액지급액비고
구분시간연예인 또는 유명인사대구시민, 대구거주 외국인비고
홍보활동4시간 이내100만원20만원
홍보활동4시간 ~ 8시간 이내200만원30만원
홍보활동8시간 초과300만원50만원
구분횟수지급액비고
홍보 영상물1300만원
홍보 광고(CF)1통상 관련 업계에서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이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4.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1. 홍보활동비

 2. 홍보물 제작 출연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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