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화재피해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
피해자 정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피해자 정보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
대리인 정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대리인 정보주 소주 소주 소주 소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 정보대리신청 사유대리신청 사유대리신청 사유대리신청 사유□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부상 □ 고령 □ 기타( )
지원신청 서비스지원신청 서비스지원신청 서비스지원신청 서비스지원신청 서비스[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 화재피해지원금(숙박비 및 식비) [ ] 심리회복 지원 [ ] 기타( )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일시화재피해 일시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장소화재피해 장소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면적화재피해 면적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금액화재피해 금액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원인화재피해 원인
지급 계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 등참고사항 등
지급 계좌
※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2. 통장 사본(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임시거처 사용에 따른 숙박비 증빙)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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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연락처연락처
세대원성명생년월일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
세대원성명생년월일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
세대원성명생년월일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
세대원성명생년월일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
세대원성명생년월일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
화재피해 일시
화재피해 장소
화재피해 면적
화재피해 금액
화재피해 원인
숙박 업소업체명
숙박 업소주소
숙박 인원숙박 인원명대여 객실 수개
숙박 일수숙박 일수일1일 숙박 요금원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액 (가 + 나)화재피해지원금 지급액 (가 + 나)원
가. 숙박비 지원금가. 숙박비 지원금원
산정기준대여 객실 수개
산정기준1일 지원금액원
산정기준지원일수(최대 15일)일
나. 식비 지원금나. 식비 지원금원
산정기준세대 인원수명
산정기준1일 지원금액원
산정기준지원일수(최대 15일)일
조사자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피해주민 정보

2. 화재피해주택 정보

3. 임시거주지 정보

4. 화재피해지원금 결정 내용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 명주 소지급 일자지급액 (단위: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 중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피해에 따른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피해지원금2. 심리회복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제6조(화재피해지원금)① 구청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피해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에 사용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재피해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로 하며,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숙박비와 식비 기준에 따른다.③ 화재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화재피해주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지원금액 환수)

제9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심리회복 지원)

제10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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