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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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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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원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선출된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4.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의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 이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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