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뒤쪽 참조뒤쪽 참조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 )( )( )
신청내용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
신청내용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신청내용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
신청내용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
신청내용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
신청내용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
신청내용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근거 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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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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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점용의 구분특별시특별시특별시특별시특별시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점용의 구분접수접수처리처리기간접수접수접수처리처리기간기간기간접수처리처리처리기간
도로의 일반점용동동구구5일 (3일)구ㆍ읍ㆍ면구ㆍ읍ㆍ면구ㆍ읍ㆍ면시ㆍ군시ㆍ군5일 (3일)5일 (3일)5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동동시시2일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2일2일2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시시시시4일 (3일)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4일 (3일)4일 (3일)4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3일)
공작물의 설치구구구구10일 (5일)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시ㆍ도시ㆍ도8일 (5일)8일 (5일)8일 (5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도로의 굴착구구구구10일 (5일)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5일 (3일)5일 (3일)5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비고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
신청인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뒤쪽 참조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
신청내용신청내용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신청내용신청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근거 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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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점용의 구분특별시특별시특별시특별시특별시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점용의 구분접수접수처리처리기간접수접수접수처리기간기간기간기간접수접수처리처리처리처리
도로의 일반점용동동구구5일 (3일)구ㆍ읍ㆍ면구ㆍ읍ㆍ면구ㆍ읍ㆍ면시ㆍ군5일 (3일)5일 (3일)5일 (3일)5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동동시시2일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2일2일2일2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시시시시4일 (3일)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4일 (3일)4일 (3일)4일 (3일)4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3일)
공작물의 설치구구구구10일 (5일)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시ㆍ도8일 (5일)8일 (5일)8일 (5일)8일 (5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도로의 굴착구구구구10일 (5일)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5일 (3일)5일 (3일)5일 (3일)5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10.>■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10.>■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10.>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로의 종류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 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간)
허가조건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도로점용허가 대장
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앞쪽)(앞쪽)(앞쪽)
①일련번호①일련번호②허가번호②허가번호②허가번호③허가일③허가일③허가일③허가일
④도로종류 및 노선번호④도로종류 및 노선번호⑤점용장소⑤점용장소⑤점용장소⑥피허가자 주소(전화)⑥피허가자 주소(전화)⑥피허가자 주소(전화)⑥피허가자 주소(전화)
⑦점용의 목적⑦점용의 목적⑧점용면적 (길이)⑧점용면적 (길이)⑧점용면적 (길이)⑨ 성명 (주민등록번호)⑨ 성명 (주민등록번호)⑨ 성명 (주민등록번호)⑨ 성명 (주민등록번호)
⑩ 점용기간 (굴착공사기간)⑩ 점용기간 (굴착공사기간)일간 ( 일간)일간 ( 일간)일간 ( 일간)⑪설치공작물내역⑪설치공작물내역⑪설치공작물내역⑫굴착공사방법⑫굴착공사방법⑫굴착공사방법⑫굴착공사방법신청: 조정:
⑬점용료⑬점용료금액: 원 산출 지번:금액: 원 산출 지번:금액: 원 산출 지번:⑭점용료 부과징수일⑭점용료 부과징수일⑭점용료 부과징수일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⑮복구(원상회복) 검사일⑮복구(원상회복) 검사일⑮복구(원상회복) 검사일⑮복구(원상회복) 검사일
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
날짜날짜구분구분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
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이행상황이행상황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현지조사자확인자확인자감독자감독자감독자복구검사자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
위치도점용물이 포함된 대지의 사진
평면도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제5호서식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점 용 의 구 분점 용 의 구 분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일시점용, 계속점용
점 용 목 적점 용 목 적
위 반 장 소위 반 장 소대구광역시 중구 동 번지선대구광역시 중구 동 번지선대구광역시 중구 동 번지선면적(㎡)면적(㎡)
위 반 기 간위 반 기 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 . ~ . . . ( 년 월간)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위 반 법 규위 반 법 규
적 발 일 시적 발 일 시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제117조(「도로법」제72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제117조(「도로법」제72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제117조(「도로법」제72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제117조(「도로법」제72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제117조(「도로법」제72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제117조(「도로법」제72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제117조(「도로법」제72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위반사항은 「도로법」 제117조(「도로법」제72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사실 확인한 결과를 보고(복명)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근거자료 첨부사항근거자료 첨부사항근거자료 첨부사항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 등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 등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 등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 등1. 사진, 2. 자인서(확인서) 3. 관련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도로법위반 사실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주 소
성 명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9.1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내 역부과기준납부통지서번호
내 역고지받은날짜과 태 료 금 액
내 역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주 소
과태료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내역부과기간이의제기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붙 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인)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통지서번호과태료처분 통지일독촉장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천 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번호통지서번호과태료처분 통지일독촉장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천 원)성 명주 소과태료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9.10)
과 태 료 수 납 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5.21, 2012.9.10)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9.10)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05.21, 2012.9.10)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10)1.(삭제 2001.05.21)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9.10)가. 제1순위 : 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2.9.10)나. 제2순위 : 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개정 2012.9.10)다.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2.9.10)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 자동차 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ㆍ지하철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신설 2012.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10)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2.9.10)2. 필요에 따라 구비 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2.9.10)3. 그 밖에 공공사업 등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 (신설 2012.9.10)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9.10)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9.10)<개정 2025. 11. 10.>1. 점용목적2. 점용기간3. 점용장소4. 점용면적5. 허가연월일 및 번호6. 점용자의 성명, 주소

제8조(삭제 2001.05.21)

제8조(삭제 2001.05.21)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삭제 2001.05.21)

제10조(삭제 2001.05.21)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②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③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2.9.10)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10)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2019.12.10)

제14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4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9.10, 2019.12.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12.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12.10>

제18조(점용료의 분납)

제18조(점용료의 분납)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동일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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