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 관련)

시 설 명기준시간사용료(원)비 고
프로그램실 12시간5,000추가 1시간 당 2,500원
프로그램실 22시간7,000추가 1시간 당 3,500원
프로그램실 32시간5,000추가 1시간 당 2,500원
프로그램실 42시간5,000추가 1시간 당 2,500원
편 집 실2시간5,000추가 1시간 당 2,500원
스튜디오실2시간5,000추가 1시간 당 2,500원
동아리실2시간3,000추가 1시간 당 1,500원
회 의 실2시간3,000추가 1시간 당 1,500원
공유부엌2시간5,000추가 1시간 당 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1]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 2025. 4. 30.>
사용료 및 수강료(제8조 관련)
1. 사용료

※ 사용료에는 음향시설,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 포함
※ 기준시간(2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철수) 시간 포함]
※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사용 시 별도의 추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2. 수강료 : 강좌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함.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제9조 관련)

감 면 기 준감면비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10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14.「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5.「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50%
16.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자30%
17.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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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 2025. 4. 30.>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9조 관련)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최대 감면비율 적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연 락 처
신청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사용시설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
신 청 내 용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 청 내 용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활동계획서 등활동계획서 등활동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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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인 및 시설사용 내역 확인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인 및 시설사용 내역 확인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인 및 시설사용 내역 확인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인 및 시설사용 내역 확인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인 및 시설사용 내역 확인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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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 2025. 4. 30.>

 동의자(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인원
그 밖의 허가조건그 밖의 허가조건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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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 2025. 4. 30.>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반환 청구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구분구분□ 사용료 □ 수강료□ 사용료 □ 수강료사용기간사용기간
반환(취소) 사유반환(취소) 사유
납 부 액납 부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 2025. 4.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48(서문로1가)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1. 평 일 : 10:00 ~ 18:002. 토요일 : 10:00 ~ 17: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③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행사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구청장은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및 체육시설업에 준하여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제7조제1호 및 제2호 : 미반환2. 제7조제3호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등 반환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의무)

제11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2.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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