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48(서문로1가)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1. 평 일 : 10:00 ~ 18:002. 토요일 : 10:00 ~ 17: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③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행사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구청장은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및 체육시설업에 준하여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제7조제1호 및 제2호 : 미반환2. 제7조제3호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등 반환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의무)
제11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2.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