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란 직접 소관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지능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해당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이 요구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또는 위탁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운영) 구청장이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구에서 이미 구축하였거나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문화의 발전과 확산)
제10조(정보문화의 발전과 확산)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통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폐기 등 단계별 관리 방안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