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2011.10.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6.1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5.22.)③ 삭제 <2019.11.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23.5.2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0.10, 2013.6.10, 2023.5.2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3.6.1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본조신설 2014.4.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4.30>] [제목개정 2023.5.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1.10.10, 2013.6.1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7.4.1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05.30)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17.4.10)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5.30)(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개정 2021.12.1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4.10>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5.30)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30, 2017.4.10)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제목개정 2014.4.30] [제5조에서 이동<20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