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통 장 지 원 서사진 (3*4cm)
주 소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중구
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세)( 세)
직 업직업명: (구체적으로)직업명: (구체적으로)직업명: (구체적으로)직업명: (구체적으로)최종학력최종학력
직 업자영업인 경우자영업인 경우자영업인 경우자영업인 경우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
직 업관내(洞內)관내(洞內)관내(洞內)관외(洞外)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
직 업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자 택: 휴대폰: E-mail: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월․일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비 고
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번접수 일자지 원 자 인 적 사 항지 원 자 인 적 사 항지 원 자 인 적 사 항지 원 자 인 적 사 항지 원 자 인 적 사 항비 고
연번접수 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 락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장지원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성 별성 별성 별남․여남․여생년월일 (만 세)생년월일 (만 세)연락처연락처자)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연락처연락처휴)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 율)심사항목 (비 율)심사항목 (비 율)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배점득점득점비 고비 고
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12년 이상12년 이상12년 이상12년 이상12년 이상1515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
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9년 이상~12년 미만9년 이상~12년 미만9년 이상~12년 미만9년 이상~12년 미만9년 이상~12년 미만1313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
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6년 이상~ 9년 미만6년 이상~ 9년 미만6년 이상~ 9년 미만6년 이상~ 9년 미만6년 이상~ 9년 미만1111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
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3년 이상~ 6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99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
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1. 거주기간(15%)3년 미만3년 미만3년 미만3년 미만3년 미만77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 산정)
2. 연령(15%)2. 연령(15%)2. 연령(15%)29세 이하29세 이하29세 이하29세 이하29세 이하55주민등록상 나이주민등록상 나이
2. 연령(15%)2. 연령(15%)2. 연령(15%)30세 이상~40세30세 이상~40세30세 이상~40세30세 이상~40세30세 이상~40세1111주민등록상 나이주민등록상 나이
2. 연령(15%)2. 연령(15%)2. 연령(15%)41세 이상~45세41세 이상~45세41세 이상~45세41세 이상~45세41세 이상~45세1515주민등록상 나이주민등록상 나이
2. 연령(15%)2. 연령(15%)2. 연령(15%)46세 이상~50세46세 이상~50세46세 이상~50세46세 이상~50세46세 이상~50세1313주민등록상 나이주민등록상 나이
2. 연령(15%)2. 연령(15%)2. 연령(15%)51세 이상~64세51세 이상~64세51세 이상~64세51세 이상~64세51세 이상~64세1111주민등록상 나이주민등록상 나이
2. 연령(15%)2. 연령(15%)2. 연령(15%)65세 이상65세 이상65세 이상65세 이상65세 이상88주민등록상 나이주민등록상 나이
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100시간 이상100시간 이상100시간 이상100시간 이상100시간 이상1515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
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80시간 이상80시간 이상80시간 이상80시간 이상80시간 이상1212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
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60시간 이상60시간 이상60시간 이상60시간 이상60시간 이상99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
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40시간 이상40시간 이상40시간 이상40시간 이상40시간 이상66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
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3. 자원봉사 실적(15%)40시간 미만40시간 미만40시간 미만40시간 미만40시간 미만33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5년간 실적누계시간
4. 행정기관 상훈(10%)4. 행정기관 상훈(10%)4. 행정기관 상훈(10%)대통령상대통령상대통령상대통령상대통령상1010최근 10년 이내 수상에 한함(의장 표창 포함)최근 10년 이내 수상에 한함(의장 표창 포함)
4. 행정기관 상훈(10%)4. 행정기관 상훈(10%)4. 행정기관 상훈(10%)국무총리상, 장관상국무총리상, 장관상국무총리상, 장관상국무총리상, 장관상국무총리상, 장관상77최근 10년 이내 수상에 한함(의장 표창 포함)최근 10년 이내 수상에 한함(의장 표창 포함)
4. 행정기관 상훈(10%)4. 행정기관 상훈(10%)4. 행정기관 상훈(10%)대구광역시장․중구청장상대구광역시장․중구청장상대구광역시장․중구청장상대구광역시장․중구청장상대구광역시장․중구청장상55최근 10년 이내 수상에 한함(의장 표창 포함)최근 10년 이내 수상에 한함(의장 표창 포함)
4. 행정기관 상훈(10%)4. 행정기관 상훈(10%)4. 행정기관 상훈(10%)그 외 행정기관 표창그 외 행정기관 표창그 외 행정기관 표창그 외 행정기관 표창그 외 행정기관 표창33최근 10년 이내 수상에 한함(의장 표창 포함)최근 10년 이내 수상에 한함(의장 표창 포함)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55점55점
가점(다자녀 가정)가점(다자녀 가정)가점(다자녀 가정)가점(다자녀 가정)3명 이상 다자녀 가정3명 이상 다자녀 가정3명 이상 다자녀 가정3명 이상 다자녀 가정3320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 가정20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 가정
확인자(동장)확인자(동장)확인자(동장)확인자(동장)확인자(동장)확인자(동장)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서류심사 기준 ◈
□ 심사대상자 (ㅇㅇㅇ동 제 ㅇㅇ통장 후보)

※ 가점을 포함할 경우, 총점은 58점임

별지 제4호서식

성 명성 별남․여남․여생년월일 (만 세)생년월일 (만 세)연락처연락처자)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연락처연락처휴)
□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배점득점득점비 고비 고
통장활동 수행능력 (25%)통장활동 수행능력 (25%)탁월탁월탁월탁월2525․통장임무, 활동성 ․시간적 여건 ․사명감, 적극성 ․품성 ․건강상태․통장임무, 활동성 ․시간적 여건 ․사명감, 적극성 ․품성 ․건강상태
통장활동 수행능력 (25%)통장활동 수행능력 (25%)우수우수우수우수1717․통장임무, 활동성 ․시간적 여건 ․사명감, 적극성 ․품성 ․건강상태․통장임무, 활동성 ․시간적 여건 ․사명감, 적극성 ․품성 ․건강상태
통장활동 수행능력 (25%)통장활동 수행능력 (25%)보통보통보통보통99․통장임무, 활동성 ․시간적 여건 ․사명감, 적극성 ․품성 ․건강상태․통장임무, 활동성 ․시간적 여건 ․사명감, 적극성 ․품성 ․건강상태
통장활동 수행능력 (25%)통장활동 수행능력 (25%)미흡미흡미흡미흡11․통장임무, 활동성 ․시간적 여건 ․사명감, 적극성 ․품성 ․건강상태․통장임무, 활동성 ․시간적 여건 ․사명감, 적극성 ․품성 ․건강상태
지역에 대한 관심도 (주민인지도) (15%)지역에 대한 관심도 (주민인지도) (15%)탁월탁월탁월탁월1515․주민여론 ․주민요구의 기여도 ․구 행정의 기본상식․주민여론 ․주민요구의 기여도 ․구 행정의 기본상식
지역에 대한 관심도 (주민인지도) (15%)지역에 대한 관심도 (주민인지도) (15%)우수우수우수우수1010․주민여론 ․주민요구의 기여도 ․구 행정의 기본상식․주민여론 ․주민요구의 기여도 ․구 행정의 기본상식
지역에 대한 관심도 (주민인지도) (15%)지역에 대한 관심도 (주민인지도) (15%)보통보통보통보통55․주민여론 ․주민요구의 기여도 ․구 행정의 기본상식․주민여론 ․주민요구의 기여도 ․구 행정의 기본상식
지역에 대한 관심도 (주민인지도) (15%)지역에 대한 관심도 (주민인지도) (15%)미흡미흡미흡미흡11․주민여론 ․주민요구의 기여도 ․구 행정의 기본상식․주민여론 ․주민요구의 기여도 ․구 행정의 기본상식
기 타 (5%)기 타 (5%)55․동행정 적극 참여도․동행정 적극 참여도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45점45점
확인자(심사위원)확인자(심사위원)확인자(심사위원)확인자(심사위원)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서명)(서명)
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주) 기타(5%)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동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 재량으로 동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심사위원 심사기준 ◈
□ 심사대상자( 동 제 통장 후보)

별지 제5호서식

연 번성 명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분야별 점수내역비 고
연 번성 명총점 (a=b+c)서류심사서류심사서류심사서류심사서류심사심사위원심사심사위원심사심사위원심사심사위원심사비 고
연 번성 명총점 (a=b+c)소계 (b)거주 기간연령자원 봉사 실적행정 기관 상훈소계 (c)통장 활동 수행 능력주 민 인지도기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심사점수 집계표

별지 제6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성 명생년월일주 소학 력경 력직 업위 해 촉위 해 촉위 해 촉
동 장총괄주무담당자성 명생년월일주 소학 력경 력직 업직 위위촉일자해촉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통장 ․ 반장 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NO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8.5cm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8.5cm
NO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8.5cm
사 진 (2.5cm×3cm)NO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8.5cm
NO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8.5cm
동 제 통장 ○ ○ ○동 제 통장 ○ ○ ○동 제 통장 ○ ○ ○NO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8.5cm
NO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8.5cm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중구 ○○동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8.5cm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중구 ○○동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8.5cm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중구 ○○동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8.5cm
5.5cm5.5cm5.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통 장 증

별지 제10호서식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주 소 :
6. 위 촉 일 자 : 최초위촉일자 , 재위촉일자 
7. 재발급시 그 사유 :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 사진 2매(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사유서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통장증 번 호발 급 일 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신규발급 재발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동 장총괄주무담당자통장증 번 호발 급 일 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신규발급 재발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모집공고)

제2조(통장 모집공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위촉대상 통2. 신청자격3. 접수기간4. 통장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5. 제출서류6. 심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통장지원서 접수)

제3조(통장지원서 접수)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장 지원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동 소속의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를 비롯한 관내 협의단체 및 기관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 회원2.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 시마다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2.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① 통장 위촉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다.1.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2. 통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장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3. 통장 위촉대상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위촉이 취소될 경우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③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점수 집계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통장지원자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위촉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④ 제3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자원봉사실적, 행정기관 상훈, 거주기간, 연령 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제6조(통·반장 위·해촉)

제6조(통·반장 위·해촉)① 동장은 통장 위촉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통장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②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통장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

제7조(통장증 발급 및 회수)

제7조(통장증 발급 및 회수)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증은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며, 조례 제7조의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처리 사항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행정혜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규격봉투(일반용) 무료지급2.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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