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5.12.26.>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6.20., 2021.6.30., 2025.12.26.>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위촉 <개정 2008.6.20., 2021.6.30., 2025.12.26.>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 <개정 2008.6.20., 2010.10.1., 2025.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3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25.12.26.>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25.12.26.>③ 삭제 <2010.10.1.>[전문개정 2011.12.30.]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12.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제2항의 위원회 관할 대상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6.20>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8. 6.20, 2011.12.3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8. 6.20>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10.1.,2020.7.3.>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30] <개정 2020.7.3.>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0. 1, 2011.12.3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6.2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2008. 6.20, 2011.12.3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3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6.2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7.3.>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지급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11., 2019.10.18.>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