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2.15., 2025.12.26.>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1. 교육감의 공약사항2.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3. 4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4. 5천만 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5.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개정 2019.2.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25.12.26.>3. 각급 학교의 장4. 그 밖에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제출)

제9조(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제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로부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 내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등 사업이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이력 공개)

제10조(사업이력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부서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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