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17 시행 2023-0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소셜미디어 등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홍보매체의 운영)

제4조(홍보매체의 운영)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의정 소식 및 홍보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지역정보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매체 활용사업)

제5조(홍보매체 활용사업)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7조(게시물의 관리)

제7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홍보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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