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존속기한 연장
3. 규제조문
4.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국 ○○과 ○ 작 성 자 : 국장 ○○○ / 실장ㆍ과장 ○○○ / 팀장 ○○○ / 담당자 ○○○○ 소관부서 : ○○국 ○○과 ○ 작 성 자 : 국장 ○○○ / 실장ㆍ과장 ○○○ / 팀장 ○○○ / 담당자 ○○○○ 소관부서 : ○○국 ○○과 ○ 작 성 자 : 국장 ○○○ / 실장ㆍ과장 ○○○ / 팀장 ○○○ / 담당자 ○○○○ 소관부서 : ○○국 ○○과 ○ 작 성 자 : 국장 ○○○ / 실장ㆍ과장 ○○○ / 팀장 ○○○ / 담당자 ○○○○ 소관부서 : ○○국 ○○과 ○ 작 성 자 : 국장 ○○○ / 실장ㆍ과장 ○○○ / 팀장 ○○○ / 담당자 ○○○○ 소관부서 : ○○국 ○○과 ○ 작 성 자 : 국장 ○○○ / 실장ㆍ과장 ○○○ / 팀장 ○○○ / 담당자 ○○○○ 소관부서 : ○○국 ○○과 ○ 작 성 자 : 국장 ○○○ / 실장ㆍ과장 ○○○ / 팀장 ○○○ / 담당자 ○○○
5. 근거법령 등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7. 규제 존속기한
8.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종전규제> ○ 제○○조(○○○○) <개정규제> ○ 제○○조(○○○○)<종전규제> ○ 제○○조(○○○○) <개정규제> ○ 제○○조(○○○○)<종전규제> ○ 제○○조(○○○○) <개정규제> ○ 제○○조(○○○○)<종전규제> ○ 제○○조(○○○○) <개정규제> ○ 제○○조(○○○○)<종전규제> ○ 제○○조(○○○○) <개정규제> ○ 제○○조(○○○○)<종전규제> ○ 제○○조(○○○○) <개정규제> ○ 제○○조(○○○○)<종전규제> ○ 제○○조(○○○○) <개정규제> ○ 제○○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2.12.16.>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 개요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0.>

제2조(규제의 심사)

제2조(규제의 심사)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 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법제심사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0.]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중소기업의 대표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장·과장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제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지급기준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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