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 운영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4조(자살실태조사)
제4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제5조(자살예방센터)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1.]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