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대전광역시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사업 계획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4.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6.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주거복지업무 담당 및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3.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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